안녕하세요 카텔링입니다.
최근 무섭게 오르는 물가에 공공요금도 잇따라 인상할 예정이어서 소비자분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자동차를 구입할 때 자금이 부담되는 신차보다는 중고차를 구입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중고차를 구입할 때는 이전 비용 등이 발생하므로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네요.
이번에는 차량 이전 비용과 함께 차량 구입에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차량을 구매하고 명의를 인계할 때는 차량의 가격, 배기량, 용도, 등록 지역 등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해당 지역 차량관리과에 문의하시면 다소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 이전 비용을 쉽게 계산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가 많이 있기 때문에 검색해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계산기를 이용할 때에는 차량 가격에 탁송료와 부가세 등을 포함하여 입력해야 보다 정확한 결과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도가 바뀌는 등 상황에 따라 실제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인지대, 번호판대, 등록대행료 등이 추가로 필요하므로 대략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내 자동차 중 서울지역 승용차 2000cc 이상으로 설정하고 차량 가격을 2,000만원으로 가정해 계산해봤습니다.
과세 기준 2,000만원에 취득세 140만원 공채 할인 약 20만원으로 나오는데요.총 160만원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차는 가성비가 좋은 차이지만 중고차로 사고팔 때도 감가상각할 수 없는 차입니다.
감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자동차 이전 비용 부담이 낮아집니다.
위와 같은 조건에서 설정한 후배 기량을 1000cc 미만으로 변경해 보면 매입률은 면제되고 30만원의 취득세만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의 방법으로 취득세와 지방공채 매입비를 계산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 정부의 수입 인지료 3,000원과 수수료 1,000원도 발생하므로 이 모든 항목을 합치면 자동차 이전 비용이 발생합니다.
만약 차량에 과태료나 범칙금이 있거나 미납된 자동차세가 있는 경우, 차량에 저당, 압류 등이 걸린 경우에는 명의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사전에 조회 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용을 지불하고 차 키를 주면 끝이 아니라 차 소유 명의를 넘겨야 하기 때문에 판매자와 구매자가 상호 동의하에 차를 인도하는 절차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중고차 등록 시에는 이전 등록신청서와 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양수인의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양도인과 양수인의 신분증 등 일정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양도인이 동행할 수 없는 경우 양도인의 차량 인감증명서와 인감을 추가로 지참해야 합니다.
서류 준비 후 차량등록사업소 또는 구청, 시청에 방문하여 번호판을 발급받아 등록 절차를 진행합니다.
만약 상속으로 명의를 등록할 때에도 이전등록신청서와 상속합의서가 필요하니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최근 반도체 물량 공급이 연기되면서 신차 출고가 지연되고 있는 만큼 중고차 구매를 선택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자동차 이전비용 계산법과 필요한 서류 등을 철저히 취합하여 이전 등록 과정을 간단하게 진행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