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의 행복과 삶의 질,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경기도와 시군이 지원하는 보조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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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년기본소득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자격요건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지급 대상이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먼저 24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정확한 Mann Age 계산을 위해 아래의 Mann Age Calculator를 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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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거주 요건입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나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하였거나 통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한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액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으로 25만원(최대 4분기 수령 시 100만원)을 현지화폐로 받을 수 있다.
특별한 경우로 신청 시 미납 분기가 있는 경우 소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예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만 일시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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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일
경기도청년기본소득은 분기별로 지급됩니다.
분기별 지급을 받으려면 신청 기간 중에도 분기별로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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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의 1 | 연령 기준일 | 수익자 생일 |
신청기간 | 결제 시작 |
1분기 | 23.1.1 | 98.1.2 ~ 99.1.1 | 23.3.2 ~ 23.3.31 | 4.20부터 |
2분기 | 23.4.1 | 99.4.2 ~ 99.4.1 | 23.6.1 ~ 23.6.30 | 7.20부터 |
3분기 | 23.7.1 | 98.7.2 ~ 99.7.1 | 23.9.1 ~ 23.10.2 | 10.20부터 |
4분기 | 23.10.1 | 98.10.2 ~ 99.10.1 | 23.11.1 ~ 23.11.30 | 12.20부터 |
※ 단, 지급 개시일은 시·군별로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방법
경기도의 청년 기본소득 지급 방식은 시·군별로 다르다.
성남의 경우 카드나 모바일이다.
시흥과 김포는 모바일, 그 외 시·군은 카드다.
경기지역화폐는 아래 링크를 통해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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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용처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주민등록이 있는 시·군에 소재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규모 기업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 매출 10억원 이상의 매장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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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은 온라인(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신청시스템 그랩바 앱)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시간은 분기별 신청기간 첫날 오전 9시부터 분기별 신청기간 마지막 날 오후 6시까지만 가능합니다.
또한 전분기 미청구분에 대한 소급적용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일괄지급 신청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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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일자리재단 공통시스템
apply.jobaba.net
기타 문의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온라인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거나 경기도콜센터(031-120) 또는 경기도일자리재단(1644-426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