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치된 물품의 발급 및 회수는 어떻게 하나요?
적법하게 예치되면 예치물은 채권자가 변제하여 회수하거나, 예치자가 회수하는 두 가지 절차 중 하나를 거치게 됩니다.
예치물 발행
공탁물에 대한 채권자의 방문을 ‘보증금 납부’라고 하는데, 이는 채권자가 공탁금을 수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공탁금지급청구서, 공탁통지서, 인감증명서 3부를 지참하여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채권자가 예치금을 받을 때 더 이상 청구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및 유보’란에 ‘예치금수락’이라고 기재하면 됩니다.
다만, 채권자 채권의 일부인 보증금의 잔액을 후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채권의 일부로 인정’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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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으면 아무런 이의 없이 보증금을 수령하고 보증금 전액을 상환합니다.
공무원은 공탁물품 지급청구가 접수되면 이를 심사한다.
그리고 지급청구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청구서에 지급승인내역을 기재하여 그 중 1부는 청구인에게, 나머지 1부는 예치물품 보관자에게 송부한다.
공탁물품 보관자는 공직자등이 발송한 공탁금 청구서와 청구인이 제출한 지급청구서가 사실임을 확인한 후 공탁물품과 그 이자를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보증금 회수
채무자는 법률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공탁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공탁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탁물품 회수신청서는 3부를 작성하여 수탁물의 원본 등의 첨부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탁물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착오로 기탁한 경우’ 또는 ‘기탁사유가 소멸한 경우’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지급보증금의 경우에는 채권자가 보증금을 수령하기 전이어야 하며, 보증금으로 인하여 질권이나 저당권 등의 담보권이 소멸되지 아니한 상태여야 합니다.
다만, 보증금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담보권이 소멸하지 않으므로 문제가 없다.
다만, 채무자가 공탁 후 채권자를 상대로 저당권취소 소를 제기하여 담보권을 취소한 경우에는 공탁물을 더 이상 회수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