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이제 보조금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정부는 코로나 확진으로 격리·입원한 환자의 출국을 막기 위해 확진·격리된 환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크게 2가지로 분류됩니다.
주택수당과 유급휴일수당으로 나뉩니다.
’23. 1월 1일부터 정책이 조금씩 바뀌면서 신청조건과 지원금액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정책이 바뀌어서 코로나 보조금 신청 조건수업 지원 수준 그리고 신청 방법알아 보자.
코로나19 지원금 신청조건 및 지원금액
코로나 보조금 신청 조건으로 주택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가장 흔하고 평범한 사람들부터 시작해보자.
’22. 3. 16. ~ ’22. 7. 10. 소득과 상관없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
격리 중인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을 했고,
격리자 1인 10만원, 격리자 2인 이상 15만원.
’22. 11월 7일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입원 또는 격리조치 통보를 받은 자 중
가구 소득이 중위 소득의 100% 미만인 경우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격리자 1인 10만원, 2인 이상 격리자 15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격리해제 전 달에 징수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한다.
방역수칙 위반자, 유급휴가자, 소득한도 초과자는 생활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유급휴가 수당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코로나 자가격리 대상자 중 인원에 결원이 있는 경우 회사에서 유급휴가와 무급휴가 또는 연차 7일의 두 가지 선택권을 갖는다.
무급휴가나 연차 7일을 사용하면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회사에서 유급 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급여가 지원됩니다.
이때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부여한 경우 회사는 주휴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대 5일 동안 하루에 45,000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의 목적은 모든 소기업은 직원 30명 미만으로 축소되었습니다.
근무시간은 신청 당시 국민연금공단에 등록된 인원수입니다.
국민연금 미가입 사업장은 사회보장 4대 사업장의 가입자 명부를 기준으로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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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지원 신청 방법
코로나 보조금격리기간 종료 후 일상생활 복귀 후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또는 직접 신청 시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격리기간 종료 익일부터 90일 이내만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 시 거버먼트24 홈페이지 또는 앱으로 부여 24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 신청으로
생활비 신청서, 격리자의 통장(사본), 면제신청 입증서류, 소득기준 입증서류(필요시) 등준비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주휴수당 지급은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 유급휴가 지원신청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직원의 입원 또는 격리 사실 및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직장 통장사본 및 4대 보험사 목록,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준비할 수 있습니다.
4대 사회보험기관 목록 참고
4대 사회보장정보연계센터 접속 후
1. 회원가입 및 로그인
2. 인증서 발급
3. 인증서 신청/발급(가입내역 확인)
4. 애플리케이션별 출력
순서대로 계속할 수 있습니다.
4 사회보장대형정보센터
www.4insure.or.kr
지금까지 코로나 확산 보조금 조건 및 신청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