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시골 귀농 귀촌 빈집 세컨

이 글은 빈 전원주택을 세컨하우스로 전환하기 위한 대출지원 사업신청에 관한 글입니다.

이번 신용승진 대상도 올해부터 가능할 것으로 전해졌다.

귀농을 꿈꾸는 이들에게 반가운 소식이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두 번째 주택 전환 대출 보조금(독신자도 해당) 신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도시에 사는 사람들 중에는 귀국을 생각한 사람도 많을 것이다.

특히 어렸을 때 시골이나 시골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더 그런 것 같다.

도시의 편리함도 좋지만 시골이나 시골에서 느낄 수 있는 차분하고 여유로운 모습이 마음에 든다면 다시 농사를 지을 생각도 해봐야 할 것 같다.

도시의 생활 공간을 포기할 수 없다면 시골이나 시골의 빈집에서 두 번째 집을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했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 집입니다.

이사를 가거나 제2의 집으로 사용할 집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농촌지역의 빈집이 증가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복되는 농촌의 빈집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귀농을 꿈꾸는 이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먼저 이 문서에서 다루는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 순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귀농 후 농어촌 빈집 세컨하우스 전환대출 지원 신청

2. 세컨하우스 리모델링(농촌주택 개량사업) 대출목적 및 내용

3. 빈집 농사로 돌아가는 농촌 두번째 주택전환(농어촌주택정비사업) 사업대상 및 대상주택

4. 세컨하우스 리모델링(농촌주택 개량사업) 세제혜택 및 지원범위

5. 우리나라 빈집의 ​​중요성과 빈집 통계


위와 같은 순서로 시골, 농어촌, 농어촌의 빈집에 대한 세컨하우스 전환대출 지원금 신청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이 글은 농림식품안전부가 보도자료로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 및 안내되었습니다.

농림식품안전부 웹사이트를 방문 중이고 보도 자료를 읽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위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보도자료 내용을 활용하여 농어촌 및 뒷산 빈집 세컨하우스(단독주택도 가능) 전환 지원 신청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마을.


농촌 복귀 후 농촌 빈집 세컨하우스 리모델링 지원 신청 1
https://pixab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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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자료

2023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농촌주택개량자금지원사업 지원자를 상시모집하여 1주택자만 공폐가 개보수 지원이 가능하도록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빈집이란? 농림축산식품부 RAISE(빈집정보등록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빈집을 말함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해당 주소지 시·군·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농촌주택정비사업은 농촌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농촌주택을 개축하거나 신축할 때 저리로 대출을 해주는 사업이다.

건축법상 건축신고가 필요한 주택개량신축자금 대출 가능 개량자금 한도 1억원, 신축자금 한도 2억원 저금리 2 %이며, 상환기간은 최대 20년

변동금리도 선택 가능하며, 주택(별채 포함) 연면적 150㎡ 이하

사업으로 농어촌주택을 개량·신축하는 경우 취득세 280만원까지, 지적측량비 30% 감면

2022년 관련법 개정으로 3억원 이하 지방저렴주택은 종합재산세 및 토지양도세 산정시 주택수에서 제외된다.

추가 세금 부담 없을 것으로 예상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실문제 해결을 위해 무주택자에 대한 대출지원 범위를


세컨드홈 리노베이션 지원 신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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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컨하우스 리모델링(농촌주택 개량사업) 대출목적 및 내용

1. 목적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주택 개선(개조, 철거, 재건축)을 위한 정책자금(대출 100%, 농협기금) 지원

2. 대출대출 내역

-한도액 : 2억원 이내(농협신용규정상 담보대출)

– 금리 : 2% 고정, 청년 1.5% 고정, 변동금리 가능

– 투자회수기간 : 1년 거치 19년 할부 또는 3년 거치 17년 할부

농촌지역 빈집재건축(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수혜자 및 대상주택

1. 사업 목표

– 집이 없는 시골에 (계획)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능

– 단, 농어촌지역의 빈집을 개축하거나 근로자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1인가구도 허용

2. 대상 주택

– 연면적 150㎡ 이하 단독주택(주택+별관)


귀농 후 농어촌 빈집 세컨하우스 전환대출 신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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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농어촌 빈집 세컨하우스 리모델링(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및 농어촌 복귀 지원 범위 및 세제혜택

1. 세금혜택

– 취득세(한도 280만원) 및 지적측량비(30%) 면제

2. 2023년 원조 규모

-4천억

빈집의 의미와 한국의 빈집 통계

1. 빈집의 의미

– 시장·군수·구청장이 거주·사용을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점용·사용하지 아니한 농촌마을의 주택·가옥(농촌진흥법 제2조제12항)

2. 국내 빈집 통계

– 2021년 기준 농어촌의 공폐가는 65,203동으로 전년(55,947동) 대비 16.5% 증가함.

-최근 10년간 평균 빈집 수는 약 50,000동(’12~’21 평균 51,610동)

– 빈집은 철거건물 40,613채(62.3%), 사용가능건물 24,590채(37.7%)로 파악됨.


농촌의 세컨하우스를 빈집으로 다시 농가로 전환하기 위한 지원 신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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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서는 두 번째 주택 전환 대출 보조금 신청 (독신자도 해당)을 다루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사업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농촌 세컨드 하우스에 관심이 있는 도시 거주자들은 도시민과 농촌 주민 모두를 위한 농촌주택정비사업을 이용하여 보다 쉽게 ​​세컨하우스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글은 여기서 끝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기사에서 뵙겠습니다.

매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