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말 정산바꾸기: 22년 신용카드 소득공제, 월세기부금 세액공제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

2022년 한 해 동안 내가 벌어서 쓴 것을 정리하고 최종 세금을 내야 하는 시간2022년도 연말정산과 23년도 연말정산이 달라지는 게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볼 예정.먼저 알아야 할 것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소득공제는 내 소득을 낮춰 소득의 과세표준을 낮추는 것을 말하며 세액공제는 말 그대로 내가 내야 할 세금에서 그 금액만큼을 빼는 것을 말한다.

소득을 낮춰야 할 세금이 줄고 세액을 줄여야 할 세금이 줄어든다.

즉, 둘 다 체크해야 하니 소득공제든 세액공제든 받을 수 있는 게 있다면 이 포스팅을 통해 확인해달라. 과표가 오르면 어느 순간 내가 내야 할 세금 액수가 한꺼번에 올라간다.

그래서 연봉이 올라가도 가끔은 실제 월급은 비슷한 경우도 발생.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우선 전반적으로 달라지는 것을 살펴봤다.

본인이 사용한 소득공제에 대해 달라지는 부분이다.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분부터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만약 내 연봉이 1천만원이라면 4천만원 이상부터 소득공제가 가능한 셈이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달라지는 점은 전통시장 사용금액이 21년도에 비해 높아질 경우 추가로 20%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 또 2022년 7월1일~12월31일까지 대중교통 사용분이 있으면 80%까지 소득공제가 된다.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의 경우 100만원이 추가로 공제되므로 문화생활을 많이 하면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집세 세액 공제 확대

집세 공제율이 오르다.

이전에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2%, 총급여 7000만원 이하 10%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2023년에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7%, 총급여 7000만원 이하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월세 공제 한도는 연간 750만원까지. 50만원의 월세로 사는 연봉 5000만원의 직장인이라면 100만원 정도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전세자금 월세보증금 대출소득공제 한도 상향

전세자금과 월세보증금 대출의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 조정된다.

대상은 무주택 근로자가 차입한 주택 임차자금으로 소득공제율은 40%다.

다만 공제한도가 연간 400만원에서 연간 300만원으로 오른다.

기부금 세액 공제

21년도에 기부금 세액 공제가 일시적으로 5% 오른 것이 23년도에도 유지된다.

1000만원 미만의 기부금은 20%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하고 1000만원 이상 기부금은 35%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정치 자금 기부금 세액 공제의 상향 수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부금의 상향 수정은 COVID-19확산의 영향으로 줄어든 기부를 하기 때문에 22년 분 연말 정산부터 변경된 내용이다.

다만 23년 분 연말 조정에도 이런 기조가 유지된다.

이 밖에도 의료비 세액 공제의 범위가 학대된다.

적용 대상은 본인, 배우자 및 부양 가족이 지출한 의료비 공제 한도는 연 700만원이다.

다만, 공제 한도 적용 제외 항목에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는 제외된다.

공제율은 15%로 불임 시술비는 20%>30%에 오르면서 미숙아/선천성 이상 아이의 의료비는 20%이다.

미숙아/선천성 이상 아동 의료비 규정은 미숙아 아닌 영유아와 달리 특별한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보건 소장 또는 의료 기관장이 인정 치료를 위한 의료비이다.

또 선천성 이상 아이의 해당 선천성 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의료비도 포함된다.

불임 시술비는 모자 보건 법에 의한 보건 생식술을 의미한다.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1신용 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 확대 2월세 금액 세액 공제 5%확대 3전세 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 공제 한도 400만원으로 상향 조정 4기부금 세액 공제 확대 기간 연장 5자가 운전 보조금 비과세 적용 범위 확대 6연금 소득에 해당하는 퇴직 연금 계좌 타입 추가 7불임 시술비 및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세액 공제 확대 본인이 포함되는 내용이 있으면 확실히 정리하고 연말 정산 때에 반영한 것이 좋다.

회사원은 특히 유리 지갑인 만큼 정부가 가져가는 세금이 매우 높은 편이지만 연말 정산을 통해서 모두 1~3월 월급을 받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