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옆집~ 한국보상원입니다.
🙂
오늘은 2017년도에 사업을 진행한 나라키움 부산통합청사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거소불명자 보상에 대한 블로그 게시물을 가져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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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공공재산 변모’ 캄코나라 키움 부산통합청사 완공 | 연합뉴스(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부산에서 처음 시행된 국유지 위탁개발 사업인 ‘나라키움 부산통합청사’가 완공됐다.
www.yna.co.kr
※ 나라키움이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국유재산을 위탁 개발하는 사업 혹은 그 사업의 결과물을 말합니다.
부산통합청사의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부산사무소를 비롯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산지방청, 동남지방통계청 등 부산지역 3개 행정기관이 있습니다.
업무를 진행하기 전 2017년 11월 시공사인 동부건설㈜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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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으로 시행사는 기획재정부입니다.
:)계약서 2015년 9월 최초 고시 이후 2019년 2월 6일 연제구 거제동 도시관리계획(부산통합청사) 결정(변경) 및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되었습니다.
고시문 해당 사업에 대한 지적도 및 위성도입니다.
지적도/위성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보상계획 열람공고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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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계획 열람공고의 목적은 사업시행지에 포함된 토지가 손실보상됨을 알리고 소유자분들의 조서상 토지 및 물건의 누락내역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보상계획 열람공고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 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30일 이내에 소유자 1명, 시도지사 1명, 사업시행자 1명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으며, 해당 사업의 감정평가 의뢰는 소유자 불명으로 시도지사, 사업시행자 2곳에서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정평가 의뢰 해당 토지는 현재 소유자가 오래전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주소확인 및 상속자 확인 요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추후 불명자가 확정되면 거소 불명자 공고 자료 활용을 목적으로 공용 서류 발급을 요청하였습니다.
^^공용서류 발급 요청 감정평가 완료 후 감정평가액 산술평균금액으로 보상액을 산정하였습니다.
이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금 내역, 보상 방법 및 절차 등을 안내하기 위해 협의 통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손실보상대상자는 거소불명자에 의하여 협의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귀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거소불명자 공고를 14일 이상 게시하였습니다.
거소 불명자 공고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재결신청을 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결서 정본이 나왔습니다!
※ 재결 :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토지 등을 매수하는 경우 협의가 성립하지 않거나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법에 의거 토지수용위원회가 제3자의 입장에서 내리는 형성적 행정처분앞 이미지 다음 이미지 결정 previous 재재부산통합청사 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청사, 연구시설) 개설공사사업의 경우 손실보상에 따른 협의대상자가 없고 보상대상 편입면적도 작아 업무가 간단해 보일 수 있으나 작고 대상자가 없다고 해서 업무절차가 간소화되거나 법적절차를 무시하고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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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수록 더 많은 검토와 확인절차를 거쳐 업무를 진행해야 향후 부당하게 보상받지 못하는 소유자가 생기지 않게 됩니다.
저희 한국보상원은 손실보상으로 인해 한 명의 억울한 사람도 없도록 사업이 원활하고 빠르게 진행되도록 노력한 결과 예상 업무기간보다 빠르게 수용재결 업무를 완료하고 소유권 이전까지 무사히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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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히 사업진행이 마무리되도록 도와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며 항상 최선을 다하는 한국보상원이 되겠습니다!
블로그 게시물을 읽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토지보상,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많은 관심과 문의 부탁드립니다.
^^부산통합청사 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청사, 연구시설) 개설공사사업의 경우 손실보상에 따른 협의대상자가 없고 보상대상 편입면적도 작아 업무가 간단해 보일 수 있으나 작고 대상자가 없다고 해서 업무절차가 간소화되거나 법적절차를 무시하고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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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수록 더 많은 검토와 확인절차를 거쳐 업무를 진행해야 향후 부당하게 보상받지 못하는 소유자가 생기지 않게 됩니다.
저희 한국보상원은 손실보상으로 인해 한 명의 억울한 사람도 없도록 사업이 원활하고 빠르게 진행되도록 노력한 결과 예상 업무기간보다 빠르게 수용재결 업무를 완료하고 소유권 이전까지 무사히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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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히 사업진행이 마무리되도록 도와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며 항상 최선을 다하는 한국보상원이 되겠습니다!
블로그 게시물을 읽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토지보상,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많은 관심과 문의 부탁드립니다.
^^본사 주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468KN센텀신사옥 1606호, 1607호(센텀솔로30) Tel.051) 912-85한국보상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솔로 3016층 1606,1607호 (우동,KN센텀신사옥)한국보상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솔로 3016층 1606,1607호 (우동,KN센텀신사옥)한국보상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솔로 3016층 1606,1607호 (우동,KN센텀신사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