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의 출연료 압류에 대해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예인 A씨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고 있습니다.현재 연예인 모씨는 여러 방송에 출연했으며 소속사와 계약이 체결된 상태입니다.모씨의 출연료를 압류하고 싶은데, 압류 및 징수할 채권을 표시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어떤 내용으로 써야 될지 궁금해요.또한 소속사를 제 3 채무자로 하는 것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1. 출연료가 소속사를 통하여 이모(이하 채무자라 한다)씨에게 지급된다면 소속사를 제3채무자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