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 미만 주택 취득세 부과 대상 주택 수 살펴보기
1억 미만 주택 취득세는 평가액이 1억 이하인 부동산을 말합니다.
대체로 규모가 작거나 지방에 위치하며, 초매수자나 자금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매수하는 경우가 많아 서민들의 주택 안정을 위한 지원제도와 규제가 있습니다.
평가액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표한 토지의 가격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입니다.
시세보다 약간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평가액 알림 서비스를 통해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1억 이하의 주택은 주택에 포함되지 않으며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취득세는 가격에 따라 1~3%이며, 1억 이하이면 개수에 관계없이 1.1%입니다.
개인 명의로 매수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법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재개발구역으로 선정될 경우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취득세가 부과되는 주택의 개수에는 임대주택, 오피스텔, 청약권, 입주권이 포함됩니다.
취득세와 지방세인 양도소득세, 국가세인 양도소득세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건물을 매매할 때 시세 차이에 대한 세금으로 1억 이하이더라도 포함되므로 주의하세요.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에 위치하면 양도소득세에 포함되고, 그 외 지역에 위치하면 제외됩니다.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세대 단독주택 소유자로서 2년 이상 소유했다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또한, 처음 집을 사는 사람이라면 일정 기간 내에 매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따라서 1억원 미만 주택에 대한 주택취득세의 가장 큰 혜택은 취득세 면제다.
다만 취득 당시 평가액이 1억원 미만이라면 양도 시 이를 초과할 수 있어 예상보다 많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매수 시에는 교통 접근성과 생활 편의성에 적합한 입지인지, 주변에 개발 계획이 있는지, 향후 가치가 상승할 것인지, 투자용인지 실제 거주용인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
1억원 미만의 주택은 가격이 저렴하고 진입 장벽이 낮아 초기 투자자에게 매력적이다.
매수 시에는 부동산 상태와 관리비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노후 상태를 살펴 유지관리비를 추산해야 한다.
주변 지역의 임대수익률도 조사해서 수익금액을 추산해야 합니다.
공실률도 고려해야 합니다.
단기투자로 매수하는 경우 시장상황을 면밀히 조사해서 적절한 매도 시점을 정해야 합니다.
장기투자라면 임대수익률이 안정적인지, 가치가 오를지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부동산이 건축법과 주택환경법을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1억원 이하 주택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재개발구역이 아니라면 지역과 기존 자산규모에 관계없이 취득세 1.1%만 내면 되고, 10채를 보유하더라도 취득세가 과도하지 않아 큰 매력입니다.
다만 매수를 결정하기 전에 다양한 변수와 리스크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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