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리예비 및 반품요청의 의미

장기수리예비 및 반품요청의 의미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 관리비는 매달 지불됩니다.

자세히 확인해 보면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 수도, 난방비 등의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래 내용을 확인해 보면 장기수리수당도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품목에 왜 비용이 발생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 오늘은 이렇게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장기수리적립금의 개념을 살펴보면, 아파트는 시간이 지나면서 주요 시설물을 교체하고, 수리하고, 개조해야 합니다.

이때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월 1회 징수하는 일종의 특별관리비라고 볼 수 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아파트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매달 징수하여 저축하는 금액으로, 아파트 관리법 제30조에 따라 관리비와 별도로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대상 지역은 300세대 이상 아파트, 중앙난방을 사용하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아파트, 지역난방 아파트 등이다.

예를 들어,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을 경우, 미리 모아둔 장기수리비를 활용하는 것이 더 빠르게 수리할 수 있는 방법이다.

사용하지 않고 고장난 뒤 소유자로부터 돈을 회수하면 매우 복잡해지고 주민들의 불만도 높을 것이므로 이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다.

하지만 전세·월세 입주민 입장에서는 집을 소유하지도 않은 채 왜 이 비용을 내야 하는지 불만을 품고 있다.

우선 지불 주체를 보면 소유자, 즉 집주인이 소유자인데, 편의상 임대차나 월세 임차인이 거주하는 동안에는 임차인이 직접 지불을 합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APT 사무실을 방문하여 장기아파트수리수당 지급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집주인에게 이야기하여 이 부분을 돌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직접 대면하여 거래하신다면 부동산 중개업자가 알아서 처리해주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사할 때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10년 이내라면 언제든지 청구가 가능하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판매를 결정하셨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아파트에 임차인이 있는 경우, 판매자는 임차인을 퇴거시키는 데 필요한 보증금을 구매자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이를 구매자도 확인해야 하므로 확인하고 요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임차인 없이 매매하는 경우에는 장기수선비를 반환하거나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선수 관리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비용을 지불하고 계시지만, 비용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으니, 안내사항을 참고하셔서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