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 저소득자 생활지원제도와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긴급복지생활지원금은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마련하는 긴급지원사업이다.
우선 단순하게 보면 위기 발생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독창적인 제도다.
아래에서 2023 비상 생계 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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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가구 기준으로 2022년 하반기 대비 5.47% 인상률을 제공한다.
또한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주택 소유 공제 한도와 주택 준비금 공제율은 계속 시행된다.
이 부분은 재산을 산정할 때 어느 정도 고려가 되는 부분이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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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은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 사회복지이용비, 교육비, 유류비, 출산비로 구분되며, 지원금액은 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2. 어떻게 신청하나요?
건강사회상담센터(129)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상담내역 정보 확인 후 1일 이내 현장 확인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03. 소득 및 재산 기준
1. 소득 기준
긴급생활자금은 중위소득 75% 이하, 일반재산 1억3000만~2억4100만원,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그림을 참조하십시오.
2023년 근로장려금 아동수당 신청방법 (클릭)
2. 재산 및 재무 기준
부동산 기준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으로 나뉜다.
- 대도시 : 2억4100만원 ~ 3억1000만원
- 중소도시 : 1억 5,200만원 ~ 1억 9,400만원
- 농어촌 1억3000만~1억6500만원
금융재산 기준은 600만원 미만이지만 주택보조금은 800만원 미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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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긴급구호대상자
긴급지원제도, 즉 생계유지를 위한 긴급지원자금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위기상황에서 조기에 탈출하여 가족피해를 예방하는 제도입니다.
붕괴 또는 만성 빈곤.
그러면 공시에서 말하는 위기 상황은 무엇입니까?
1. 위기상황, 사유
긴급구조법상 긴급구조를 받을 수 있는 위기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장의 사망, 가출, 소재불명, 구금 등의 사유
- 실직, 휴업·폐업 등으로 인한 소득 상실
- 심각한 질병이나 부상을 입은 경우
- 가족 구성원과 화목한 가정생활을 하기 어려운 경우의 가정폭력
- 화재나 재해로 인해 살고 있는 집에서 생활이 어려울 때
또한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면 지자체의 고시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위기원인이나 상황으로 볼 수 있어 긴급생계지원이 가능하다.
요청했습니다.
단,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