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병 급여 및 ‘장병


올해도 상병수당이 다소 인상됐다.

20년 전에는 2만원에 불과했던 병장 월급이 지금은 100만원(↑50배)이다.

앞으로 25년 안에 200만원 수준까지 오른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복지가 이제서야 적용되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여하튼 군생활을 준비한 분들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을 것입니다.

서론이 좀 길었네요… 이제 병가급여 인상과 내일의 병사 준비를 위한 저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병가 인상(직급별)

  • 프라이빗 : 510,100원 → 600,000원 ​​/ +89,900원 (17.6%↑)
  • 일등석 : 552,100원 → 680,000원 ​​/ +127,900원 (23.2%↑)
  • 상병 : 610,200원 → 800,000원 ​​/ +189,800원 (31.1%↑)
  • 병장 : 676,100원 → 1,00,000원 ​​/ +323,900원 (47.9%↑)

* 생필품 한병(11,550원)과 미용실 한병(12,750원)은 다시 지급됩니다.


2023년 매칭 보조금 지급률 인상 “내일을 위한 군인 예비비”

1. 22년간 원리금 33% 23년 원리금의 71%

* 자본금 및 이자 : 납입자본금 + 은행기준금리(약 5%) + 이자보조금 1%


* 2023년 1월 납부금액부터 적용

* 매칭그랜트는 해지 후 내일예금 해지 시 일괄 지급(예금 해지된 분기말의 다음 달 25일)


장병들의 내일 대비율 절감

1. 구독 목표: 대한민국 병역 의무 (현역, 상근예비역, 현역 → 사회복무요원 전환역)

2. 구독 기간: 퇴원일까지 최소 6개월~21개월

*장병 내일준비할부금은 6개월 이상 남은 복무자만 가입 가능

3. 구독 한도: 은행당 월 200,000원, 1인당 월 최대 400,000원 (1인 1계좌, 은행 1개만 등록 가능)

4. 구독 혜택: 금리 6% + 이자소득세 면제 + 해당 보조금

* 이자 6% : 은행이자 5% + 정부보조금 이자 1%

지불 기간 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 15개월 미만 15개월 이상
관심 평균 4.61%
(은행이자 3.61% + 정부지원금 1%)
평균 5.2%
(은행이자 4.2% + 국가지원 1%)
평균 5.96%
(은행이자 4.96% + 정부지원금 1%)

* 매칭그랜트 : 2022년 원리금 33%, 23년 원리금 71%

* 관계법령(조세제한특례법)에 의거 이자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 만기시 2022년 납입원리금(원금+이자)의 33%, 2023년 1월부터 납입원리금(원금+이자)의 71%를 추가지원


장병의 내일준비분할금 가입방법

1. 구독하기 : (신병교육원) 군인사무관 내일예금에 대비한 자격증명서 발급, 인적분배

* 교육기간 중 은행에서 단위/등록 안내를 방문합니다.

* 희망하는 은행에서 군인적금 적금신청서 작성 후 자격증명서 제출

(기지부대로 편입 후) 본인(현역병, 주역)이 행정단위에서 군 인사정보시스템의 회원가입 승인 확인을 신청하여 소속 인사과장 승인 후 출력 단위

* 휴가 및 외출 시에는 회원 자격 확인서를 지참하여 희망 은행에 등록

(대면접수 없이 온라인 접수) ‘국사랑포털 APP’ 접속 → 메인화면 ‘내일장병적립금 가입신청’ 클릭 수료증(참가자격증) 신청 및 발급 ‘군인내일대비 적금가입’을 클릭합니다.

제출 은행 선택 콜뱅크 앱에서 보관계좌 가입 진행

2. 대리 등록 : 징집병의 복무 여건을 고려하여, 대리인이 은행과 아이를 방문(징집병들)로부터 적금 가입하기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 대표자 : 부모님 중 1인

– 지참서류 : 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13자리 필수), 부모 신분증, 회원자격 확인서


내일 입대 준비 적금 납부/해지

1. 자동이체 : 매월 내 계좌에서 기준일의 내일을 대상자 준비예금계좌로 자동이체

* 자동이체는 신청 익일부터 자동이체됩니다.

즉, 신청한 달의 월할부금을 본인이 직접 은행(예금예금)에 입금해야 합니다.

2. 중앙급여공제 : 군부대 월급 지급 시 장병들의 내일을 대비한 월급이 통장에서 차감됩니다.

* 기준월 및 출국월의 급여에서 중앙공제가 없으므로 개인은 매월 적금을 직접 은행(적금통장)에 입금하여야 합니다.

3. 취소 방법 : 가입한 은행 방문 후 해지 (신분증 지참)

* 제대에 의한 제대 시에는 제대 일자가 기재된 서류(병역증명서, 제대필, 병역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