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23년 3월 1일부터 2023년 3월 15일까지 2022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을 접수합니다.
모든 근로자가 받아야 할 혜택. 그 해에 근로 인센티브 신청 기준도 완화되었습니다.
납부금액, 신청기준, 신청방법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확인하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급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가구원 전원 합산 기준을 2억원에서 2억4000만원 이하로 완화했다.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불금 10% 인상. 1인 가구는 150만 원에서 165만 원, 맞벌이 가구는 300만 원에서 330만 원, 260만 원에서 28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어린이 지원금도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됐다.
신청 기준.
2022년 근로소득금액이 1인 가구 기준 2,200만원 미만인 경우 소득(배우자 포함)이 있는 가구의 경우 소득금액이 3,200만원 미만입니다.
3천8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대상. 가구 구성원의 총 자산이 2억4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자녀수당은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고 신청인의 2022년 총 근로소득(배우자 포함)이 4000만원 미만이고 가구원 자산이 2억4000만원 이하인 경우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과 마찬가지로 6월 말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신청 방법.
근로수당과 아동수당은 스마트폰이나 PC를 이용하여 이메일이나 휴대폰으로 제공되는 정보의 QR코드를 이용하여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디지털기기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취약계층이 신청기간 내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2년간 별도의 절차 없이 신청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을 마련해 신청 불편을 줄여야 한다.
매년.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자동신청 동의 여부를 선택하고 인센티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