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자 831신문에 다시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에 관한 내용이 났다.
얼마 전 카드 사용액에 대해 소비지원금을 알고 싶어 기획재정부에 문의한 적이 있으나 아직 확정 전인지 공식 발표되지 않은 상태다.
이번에 국민의 하위 88%가 1인당 몇 개씩 받는 국민지원금에 관한 뉴스가 먼저 나왔다.
뉴스에 자주 나오는데 이번이 최종본인 것 같아.
나는 과연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은 알림 서비스를 이용하면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 국민지원금 요약본과 알림 방법을 공유해 보고 싶다.
재해지원금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상세시행계획
세부 시행 계획이 나왔다.
지급액 1인당 ᅪᆨᆼ 。 확정.
지급대상 확인1.9.4일까지 네이버, 카카오톡, 토스알림서비스 신청시에만===>9.5. 내가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확인가능
2. 9월 6일부터 카드사, 건강보험 홈페이지, ars 등에서 확인 가능
카카오톡이나 네이버의 알림이 하루빨리 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이다.
뭐 그걸 안다고 돈을 더 빨리 받지는 않겠지만…
국민지원금 신청방법은 9월 6일부터 지급한다는 국민지원금 신청방법은 기존에 재해지원금을 받은 방식과 거의 같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역통화 모두 가능.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씨티카드 불가) 신청 첫 주 9/6일~5일간은 5부제로, 생년 기준으로 신청 접수한다.
(6일-1,67일-2,78일-3,89일-4,910일-5,0)
오프라인 신청은 9/13일부터 : 카드연계은행 각 지점/주민센터
대상자!
!
(6월 건강보험료 기준) 1인 가구의 경우도 연봉 5,800 이하로 받을 수 있다.
(건보료 ᅵ 以下 이하) 4인 가구 기준, 건보료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 ( 이하이면 받을 수 있다.
맞벌이의 경우 가구원이 1명 더 있다고 계산하면 된다.
(2인 가구지만 맞벌이라면 3인 가구 기준표를 참조하면 된다.
**고액자산가 제외(2020 재산세 과세표준 9억, 금융소득 2천 초과시)
재해지원금 사용이 불가능한 곳이 대부분이다.
코로나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을 위한 명목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대기업, 대형마트 모두 제외, 배달해 먹는 대형 배달 앱도 제외.
9월 4일까지 알람 신청 시 안이 대상인지를 확인하는 방법, 국민비서를 통한 링크 이용 방법이다.
지난 백신 때도 유용하게 사용했던 카카오톡 국민비서 구피를 설치해 이용하는 방법과 네이버 앱 전자인증을 통한 방법이 있다.
- 네이버 앱
- 휴대전화에 네이버 앱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네이버 앱 좌측 삼선 클릭~
중간에 네이버 전자문서를 클릭한다.
전자문서 메뉴 찾기가 좀 어렵기도 해.이용하지 않는 분들은 이 메뉴가 눈에 잘 띄지 않는다.
전자문서 아래로 내려가면 국민비서가 보인다.
국민비서 신청하기+클릭
모든 필수 약관에 동의 체크한다.
국민비서로부터 통지를 받으려는 것에 체크하면 되지만 다른 일이 번거로워 국민지원금만 통지를 받으려면 첫 번째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안내만 체크하면 된다.
네이버 인증서를 통해 진행되는 관계로 반드시 전자 인증서가 있어야 알람 설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인증서를 열려고 할 때 휴대전화의 비밀번호 설정 등 2단계 인증 같은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밀번호 설정 없이 사용하던 나는 귀찮다.
주의사항에 보면 신청 후 다음날부터 네이버에 국민비서통지가 발송됩니다.
정부기관의 정보를 빼내는 작업이므로, 오늘 신청자를 넘기면 다음날부터 제휴할 것 같다.
2. 카카오톡
카카오톡 친구 추가로 국민비서 구피를 추가하면 된다.
백신 접종시 추가해놔서 저는 친구로 등록완료~
기존 알람 외에 추가할 수 있으므로 알람 서비스 확인을 클릭.
알림 서비스 선택을 클릭해 본다.
이곳도 네이버와 마찬가지로 국민 지원금, 다른 교통범칙금 안내, 건강검진 안내 등 다양한 통지 신청을 받을 수 있다.
원하는 것을 체크하면 알람이 울린다.
알람 설정은 보다 빨리 정보를 알 수 있고 잊지 않기 위한 도구일 뿐이며, 9월 6일부터 생년에 맞추어 본인이 카드사나 주민센터에 신청할 필요가 있을 것~.내가 대상이 되는 것이 좋은 것인지, 돈이 너무 많아서 안 받아도 되는 위치에 있는 것이 좋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받는 입장이라면 꼭 기쁜 마음으로 찾아 먹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