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형법 대응 중소기업 및 협력사를 위한 “중대재해형법 안전 준수 인증 제도”

Law & Company, 혁신경영을 위한 법률정보_14 우리나라가 경제 선진국이 되면서 안전의식과 사회안전제도가 많이 미비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중대재해안전 준수인증제도는 기업이 긴급히 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3532호)은 산업경제가 한창이던 1981년 제정됐지만 사업주와 근로자의 기본적인 안전의무를 담고 있다.

기업인을 처벌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고, 마침내 2021년 1월 26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각 산업의 고유한 특성에 따라 업무상 사고의 위험은 상업 시설에 항상 존재합니다.

안타깝지만 우리나라의 지난 4년간 산업재해 사망자 통계를 보면 2019년 855명, 2020년 882명, 2021년 828명, 2022년 874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자 1만명당 산재사망률의 객관적 지표인 ‘재해사망률’이 0.43으로 OECD 평균 0.29보다 훨씬 높았다.

안전 관리 및 위험 관리 인력이 직면한 고용 문제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2022년에는 건설 산업이 사고 사망자 수를 차지할 것이며 그 다음으로 건설 산업이 차지하는 제조업과 서비스 산업이 그 뒤를 이을 것입니다.

가장 큰 비율은 46%에 이릅니다.

그 다음으로 제조업(21.1%), 서비스업(17.2%), 운송·저장·통신업(11.9%) 순이었다.

이처럼 빈번한 업무상 재해에 대응하여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시행하여 사업주, 운영자 및 사업체 자체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 1월부터는 사전에 5인 이상 사업장에 관련법령이 확대 적용되어 중소기업 오너 및 사업주들은 실질적으로 상당한 안전관리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대처 능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와 관련된 안전보건조치를 취할 의무에 관한 것으로,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체 또는 작업장에서 근로자의 상해나 안전보건에 대한 위험을 방지할 의무를 담고 있다.

또는 엔터프라이즈 관리 관리자. 또한, 벌칙규정의 내용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및 제7조에서 원재료의 생산·제조·판매·유통·디자인·제조·관리를 담당하는 사업주 또는 관리자 공공시설물, 대중교통수단 등의 하자는 설계상의 하자 등으로 이용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지장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안전과 보건의 확보, 설치 및 관리의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도급, 용역 또는 시운전의 경우에는 총계약자의 관리책임자가 하도급자 직원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평가기준 및 절차를 수립하여 이를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협력업체 산업재해 예방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은 건설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의 업종과 대상에 국한되지 아니하므로 비상시 중대재해로 인하여 기업의 임원이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 국민의 안전의식과 함께 대책을 마련한다.

보안면에서는 ‘주요재난안전준수인증제도’가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주요재난안전 준수인증제도 주요재난안전 준수인증제도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특징을 갖는다.

먼저, 중대재난안전 준수인증 제도를 취득하기 위해 서류 및 현장점검단이 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중대재난대응체계 구축 등 전반적인 안전보건보장 의무사항을 검토한다.

, 위험요인 관리, 하도급 사업관리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실사를 통해 성과증거를 사전에 수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현장에서 수집된 증거를 바탕으로 법적 검토 및 평가를 통해 인증 등급을 결정하고 필요에 따라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안전 등급을 확인하고 업데이트하는 것입니다.

셋째, 중대재해안전준수인증제도 인증 이후 중대재해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중대재해비상대응팀은 적절한 대응조치를 통해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효과적으로 면제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가 또는 관리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안전보건보장 위반과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대재해 발생 시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위반 여부를 우선 조사한 후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중대재해 벌칙, 조사하는 행위.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의 특수한 법적 성격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형재해 없는 안전한 환경과 시스템이 최우선인 것으로 알고 있어 대형재해의 징벌이 CEO의 무덤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현장에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불가능하다.

어찌할 수 없는. 이런 점에서 중대재해안전 준수인증제도는 형사처벌의 위험을 피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객관적이며 전문적으로 설계된 관리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건설사업의 경우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경우 시공자와의 계약의 명칭, 외형, 형식을 불문하고 가해자가 실제로 공사에 관여한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지게 됩니다.

. 안전관리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 부동산 개발사업을 투자회사와 함께 진행하더라도 사업을 실질적으로 통제, 운영, 관리할 경우 형사처벌에 따른 법적 책임 심각한 사고는 부동산 자산 관리 회사의 관리에 귀속되며 회사와 어떤 계약을 체결하든 관계없이 하도급 업체가 건설 과정에서 큰 사고가 발생하면 자산 관리 회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안전과 건강 보장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대륙아주법무법인에서 시행하는 중대재해안전준수인증제도의 점검항목은 다음과 같다.

안전보건 목표 및 관리지침 수립, 안전보건 전담조직 신설, 유해위험요인 발굴 및 개선, 방재예산 편성,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성과평가, 상근인력 선임, 근로자 참여, 재해 대응 체계 구축, 도급, 용역 또는 위탁의 경우, 산재 예방 능력 및 기술 평가, 재해 시 대책 개발 및 이행, 개선 및 시정을 위한 이행 조치 및 법적 의무 이행 관계법령, 안전보건관리조치, 안전보건교육 실시점검 등 최근 기업 현장의 다양한 컴플라이언스 이슈 중 사회적 차원의 보안관리는 객관식 문제가 아니라 잔혹한 존재의 현실이다.

보다 실용적이고 전문적인 주요재난안전점검 및 법적·규제적 대응이 시급한 경우에는 주요재난안전 준수인증제도를 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다.

김진권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상생협력센터 과장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