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수당 지급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면 이전에 주휴수당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것으로, 유급주휴수당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서 주휴일이란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그 주에 정해진 일수만큼 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일 이상을 주어야 하는 유급휴가를 말합니다.
이제 주휴수당 기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소의 영업시간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내용을 읽어보세요.
주휴수당 기준(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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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기준
주휴수당 대상
주말 수당 계산 방법
주휴수당 예외
주휴수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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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해진 근무일에 충실히 출석
유급 휴가는 주당 일정 근무일을 마친 직원에게 부여됩니다.
약정 근무일은 공휴일을 제외한 실제 근무일입니다.
주 40시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은 5일 동안 하루 8시간을 일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
2) 정해진 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
계약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총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규정된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단시간근로자는 주당 총 15시간 이상 일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정규직의 경우
주휴수당은 계속 근무하는 경우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 일하고 토요일에 퇴근하면 그 주에 대한 주휴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주휴수당 대상
주휴수당은 상근, 시간제, 시간제, 일당, 비정규직, 인턴 등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주급 기준은 직원이 4명 이하인 회사에 적용되지만 주당 14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말 수당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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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계산하려면 계약 시급에 하루 근무 시간을 곱하기만 하면 됩니다.
1일 약정근로시간이 8시간이고 약정근로일수가 주 5일일 경우 2023년 최저시급 9,620원을 적용하면 76,290원이 됩니다.
- 산정방법 출산수당 : 시급 x 계약근로시간
주휴수당 예외
월급을 받는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당 15시간 일하더라도 주급 전액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아래의 예외 사항에 유의하십시오.
- 근로자와 사용자가 주급을 시급에 포함시키기로 미리 합의한 경우
- 주당 근무시간이 4주간 평균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대상
-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미만인 경우
- 1주일 동안 정해진 근무일수를 지키지 못한 경우
- 주 40시간 근무는 5일 출석이 필요하지만 늦게 도착하거나 일찍 출발합니다.
- 유급주 다음 주에도 계속 근무해야 하지만 회사를 그만둔 경우
오늘은 주휴수당의 기준과 산정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급은 근로자의 통상임금에 의해 결정되므로 계약상 합의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개인이 산정하여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어 있는지 계약서를 작성할 때 꼼꼼히 확인하고 미지급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청구하는 것도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