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공사업 한번 알아보자!

조경공사업 한번 알아보자!

종합건설업 중의 하나에 해당되는조경공사업과 관련하여 면허를 취득하려면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적인 계획이나 관리, 조정에 따라 수목원과 공원, 숲의 조성, 녹지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하고 개량하는 공사를 진행합니다.

수목원이나 공원, 숲, 생태공원, 정원 등의 조성 공사를 합니다.

건설업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면허를 취득하신 후공사를 진행해 주셔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에 해당이 된다면 건설업 등록을따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공사 금액이 한정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공사 금액이 그 이상이므로 해당되는 공사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조경공사업 한번 알아보자!

경미한 공사에 해당이 되려면 공사 금액이 얼마에 해당이 되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종합건설업에 해당이 된다면 1건 공사 예정금액이 5,000만 원 미만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분할발주 합산과 발주자 제공 재료의 시가 및 운임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며 일반적으로 이 기준보다 금액이 큰 공사들이 대부분입니다.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고 공사를 수행하신다면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된 벌칙규정을 지켜주셔야 하며 이하 내용으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이 됩니다.

유의하셔서 건설업 등록을 필수로 해주셔야 하며 등록 기준도 충족을 해주셔야 합니다.

등록 기준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출자 예치,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가 있으며조경공사업의 자본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기준금액이 상이하며 법인이라면 5억 원 이상, 개인이라면 2배에 해당되는 10억 원 이상을 갖추셔야 합니다.

기준금액이기 때문에 충족을 해주셔야 하며여유가 되신다면 이 금액보다 이상으로마련해 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표자의 명의로 이루어진 통장에 두시면 되며 이를 입증하는 서류인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행해 주시면 됩니다.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행할 때 통장에 마련해둔 기준금액과 함께 회사의 재무 상태를 검토하게 되는데 이는 입증서류를 발행하기 위한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입니다.

적격 여부에서 판정을 받으셔야 발행을 받으실 수 있으며회사와 무관한 제3자에 해당되는 공인된 회계 전문가를 통하여 발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발행 받으신 서류는 조경공사업의 면허를 접수하실 때 증빙서류로 제출을 해주시면 되며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나 문제가 생긴다면 시온앤컴퍼니에 연락 주시면 됩니다.

조경공사업일 경우에는 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신용등급이 C와 D에 따라 필요 좌수와 출자금액이 상이하며 자본금에서 25~60% 내 금액을 보증 기관에 출자 예치해 주시면 됩니다.

자본금에서 일부를 예치하기 때문에 따로 마련을 하지 않으셔도 되며 출자금액의 기준을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이상의 금액을 갖추어주시면 됩니다.

이때 유의해 주셔야 할 부분으로 출자금의 기준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부족하지 않게 예치를 해주셔야 하며 면허를 취득하신 후에도출금 등으로 인하여 미달이 되지 않아야공제조합의 등록 기준이 유지가 됩니다.

기술인력으로 필요한 인원은  총 4명 이상이며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 기사나건설 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중급 이상, 토목이나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에 해당이 되는 사람 2명을 포함하여 나머지는 건설 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 기술인에해당이 되어야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기술인으로 대표자나 임원도 등록을 하실 수 있지만 개인사업자를 건설업과 관련된 것으로등록이 되어있으면 안 되며 겸업이나 겸직 등을 이중으로  가지고 있으시다면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유의하셔서 맞게 조경공사업의 기술인을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설 및 장비의 조건이  남아있으며장비의 조건은 따로 없습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에 해당이 되는 곳을 사무실로 이용해 주셔야 하며그 외의 주거용, 창고용, 가건축물 등에 해당이 된다면 사무실로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해당 서류로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와 함께 사무환경으로 조성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무실 사진 등이 필요하며 임대 시에는 임대차 계약서도 함께 제출을 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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