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확인했어요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요즘 이런 복지정책 관련 뉴스가 눈에 들어온다.

코로나의 상황이 불안해서인지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오늘은 이런 제도를 모르는 분들을 위해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 이렇게 포스팅하게 됐다.

코로나로 생계가 어려운 분들에게 유용한 소식일 텐데, 바로 긴급복지생계지원금에 관한 내용이다.

취지는 무엇이며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등에 대해 간략화했다.

일단 어떤 지원금인지 같이 읽어보자

긴급복지 생계 지원금은 생계 곤란 등의 위기 상황에 직면하여 도움이 필요한 자를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의 내용을 보면 관련 문의처(129)와 담당부서가 어디인지 알 수 있으니 확인하시고 문의하시면 된다.

그렇다면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될까? 아래와 같이 상세하게 경우에 따라 구분되어 있으므로 하나씩 참고하여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중병이나 부상을 입은 경우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실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상실의 경우 △세대구성원으로부터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세대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를 당한 경우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 △주소득자 또는 복지조례로 인해 그 밖의 복지조례로 인하여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 △주소득자의 복지조례를 제정하기 어려운 경우 △주소득자의 사유로 제정할 수 있다

여기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경우는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주소득자와 이혼 시 단전한 경우(전류제한기 부설한 경우 포함), 교정시설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하는 경우,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부서(기관)에서 생계가 곤란한 경우(일시), 코로나로 인하여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자, 통합사례관리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 또는 부정수급격한 경우 등 관련 부서(기관)에서 생계곤란 또는 프리랜서 수급주 또는 프리랜서 생계곤란한 경우

다음은 선정 기준이다.

소득기준, 재산기준, 금융기준 등이 제시되어 있다.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일 때 선정된다.

(1인 1,459,000원, 4인 3,841,000원) 재산기준은 다음과 같은데, 여기서 재산의 의미는 “일반재산+금융재산+보험 및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부채”를 말한다.

대도시 : 2억4100만원 이하 중소도시 : 1억5200만원 이하 농어촌 : 1억3000만원 이하 ※ 금융재산기준 6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한다.

아무래도 가장 궁금한 것은 지원 금액이 아닐까 싶은데 세대 인원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현금으로 지급된다고 한다.

세대 구성원 수에 따라 정액급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만약 세대 구성원이 7명 이상이면 1명 증가할 때마다 225,400원씩 추가된다.

참고로 2021년부터 긴급복지생계지원금에 냉방비가 포함되어 있다.

1인가구:488,800원 2인가구:826,000원 3인가구:1,304,900원 5인가구:1,541,600원 6인가구:1,773,700원

마지막으로 신청방법이다.

해당 서울시 군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영업시간 내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한다.

또 한가지 주의할 점은 중복신청 할 수 없는 서비스가 있는데, 바로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이다.

이런 점도 미리 알아두면 좋겠다.

이렇게 설명했지만 모르는 사항이 생길 수 있다.

그럼 아래 전화 문의가 가능하며, 관련 웹사이트(보건복지부 콜센터)를 참고해도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오늘은 이렇게 간단히 긴급복지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 해당 분들은 문의처로 가거나 직접 찾아가서 문의하면 될 것 같다.

코로나19로 힘든 요즘 이런 다양한 제도와 지원금으로 잠시 숨을 쉴 수 있게 해달라는 마음을 담아 글을 써봤다.

다음시간에도더유익한내용으로만나겠습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