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서울시 서초구 법원로 15 정곡빌딩 서관 211호
자녀에게 유산을 물려주기로 결정하고 미리 누구에게 얼마를 물려줄지 생각을 했다면 유언장을 써서 공증인이 작성한 공증문서처럼 명료하게 남겨두는 것이 가장 좋다.
이것은 종종 유언 검인이라고합니다.
물론 당사자들은 질병 등의 이유로 자신의 새벽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으므로 사후 문제에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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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고인에 대한 자녀의 애도와 남은 재산에 대한 상충되는 의견은 돌이킬 수없는 상속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재산의 상당 부분이 고인이 원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반환 될 수 있습니다.
재산 증여..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공증 유언장 작성은 유기가족을 위한 필수 준비사항으로 보인다.
공증유언의 목적은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분쟁에 대해 미리 대비하는 것이며, 상세한 법적 판단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이에 정통한 LKB 이혼 및 상속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공증된 유언이 어떻게 작성되는지 살펴보자 유언자는 증인 2명과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목적을 구두로 진술하고 공증인은 유언장을 적고 읽습니다.
그 후 유언자와 증인은 진술과 기재 내용이 정확한지 확인하고 각자 공증인으로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공증된 유언은 작성되면 진정으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법적 분쟁 발생 시 다른 유언보다 유효한 것으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또한 공증된 유언장, 유언자증인, 유언집행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예금통장사본, 주식잔고증명서 및 기타 신분증명서류는 주식첨부 등 . . 유언 공증 외에 고인이 유언을 남기는 방법 한국 민법에는 유언 공증에 대한 세부 규정이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작성 방법에는 자필 증서, 기록 증서, 비밀 증서, 구두 증서, 마지막으로 위에서 언급한 공증 증서의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 홀로그램계약이나 공증계약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유언의 진정성이나 내용의 확실성을 상대적으로 보장하기 때문이다.
유언장이 자필문서로서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주소와 일시를 날짜까지 정확하게 기재하여 명확하게 기재할 수 있어야 하며, 유언의 모든 부분을 자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컴퓨터나 타자기로 작성한 문서는 손으로 쓴 것이 아니므로 손으로 쓴 문서에 근거한 유언장으로서 효력이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자필 증명서에 의한 유언장으로 자필 후 복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서명도 자필로 하여야 하며, 소인은 생략할 수 없다.
위의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자필 유서로서의 유언이 유효하지 않으니 반드시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며칠간 초안 작성 과정도 촬영돼 향후 유언의 유효성이 다툼이 있을 때 유언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즉, 작성과정을 촬영하여 고인이 생전에 자발적으로 유언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자필 유언장 외에 증인이 출석해야 하는데, 이때 증인 불참 기피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1072조). 특히 유언으로 이익을 얻은 사람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공증인과 미리 협의하면 시간 낭비를 피하고 증인 자격을 확인하는 것이 사무실을 여러 번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최근 유언장 공증에 대해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미래의 분쟁에 대비하여 자녀와 배우자를 준비시키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혼상속전문센터 법무법인 엘케이비(LKB)는 공증서 작성뿐만 아니라 유보된 부분을 침해하지 않고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등 유언 전반에 걸쳐 조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즉, 상속인이 될 자녀의 부모(상속인)에 대한 효도가 있는 경우, 조상의 사업을 도와 상속재산 증대에 도움을 주고, 조상의 질병, 우리는 유언자가 상속인 자녀에게 재산을 올바르게 분배하도록 도와줍니다.
반대로 위의 사항을 고려하여 부당한 내용을 상속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대신하여 부당한 상속재산 환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유언 무효, 유치권 반환 절차, 상속 재산 분할 절차, 인정 절차(혼외)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을 드립니다.
예로부터 돈에는 나쁠 것이 없다고 합니다.
돈에 대한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가족간의 다툼을 일으킬 수 있는 상속재산 문제는 유언장 등을 통해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최선이다.
유언장이나 상속과 관련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이혼 및 상속문제 전문센터 LKB법률사무소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결코 번거롭고 편하지 않은 답이 보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