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의 출연료 압류에 대해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예인 A씨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연예인 모씨는 여러 방송에 출연했으며 소속사와 계약이 체결된 상태입니다.

모씨의 출연료를 압류하고 싶은데, 압류 및 징수할 채권을 표시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써야 될지 궁금해요.또한 소속사를 제 3 채무자로 하는 것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1. 출연료가 소속사를 통하여 이모(이하 채무자라 한다)씨에게 지급된다면 소속사를 제3채무자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와 함께 추심가능금액의 확인을 위해서는 진술최고신청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압류할 채권의 표시는 “별지목록기재와 같다”고 하고 별지에는 예를 들면

金 000원

채무자 ㅇㅇㅇ가 제3채무자주식회사 ㅇㅇㅇ와 맺은 전속계약으로 제3채무자에게 지급되는 방송출연료(지상파방송은 물론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 라디오 등), 광고촬영료, 이벤트 출연료 등 연예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금액(장차 지급되는 금액 포함)중 전속계약상 제3채무자 수익금을 제외한 금액이다.

라고기재를해주면무난할것같습니다.

3.다만 소속사는 은행등과 같이 압류업무를 기계적으로 처리하는 곳이 아니어서 진술최고에 대한 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술서 제출에 대해서 강제할 방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4. 함께 판결문을 받은 경우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를 통해 징수실익있는 대상을 파악한 후 징수전략을 세원으로 추진함으로써 추심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은 타이밍이고 시간은 채무자의 견해입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