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A씨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연예인 모씨는 여러 방송에 출연했으며 소속사와 계약이 체결된 상태입니다.
모씨의 출연료를 압류하고 싶은데, 압류 및 징수할 채권을 표시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써야 될지 궁금해요.또한 소속사를 제 3 채무자로 하는 것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1. 출연료가 소속사를 통하여 이모(이하 채무자라 한다)씨에게 지급된다면 소속사를 제3채무자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와 함께 추심가능금액의 확인을 위해서는 진술최고신청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압류할 채권의 표시는 “별지목록기재와 같다”고 하고 별지에는 예를 들면
金 000원
채무자 ㅇㅇㅇ가 제3채무자주식회사 ㅇㅇㅇ와 맺은 전속계약으로 제3채무자에게 지급되는 방송출연료(지상파방송은 물론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 라디오 등), 광고촬영료, 이벤트 출연료 등 연예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금액(장차 지급되는 금액 포함)중 전속계약상 제3채무자 수익금을 제외한 금액이다.
”
라고기재를해주면무난할것같습니다.
3.다만 소속사는 은행등과 같이 압류업무를 기계적으로 처리하는 곳이 아니어서 진술최고에 대한 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술서 제출에 대해서 강제할 방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4. 함께 판결문을 받은 경우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를 통해 징수실익있는 대상을 파악한 후 징수전략을 세원으로 추진함으로써 추심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은 타이밍이고 시간은 채무자의 견해입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