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보험 증가 현황을 확인하고 실제 의료비 청구 방법을 알아보세요.

실제 보험 증가 현황을 확인하고 실제 의료비 청구 방법을 알아보세요.

실비보험을 증액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 중 하나는 보장 범위입니다.

상해나 질병으로 치료를 받고 실비보험으로 보장을 받으면 치료비 전액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 알아두어야 할 사항 실비보험에 가입했는데도 병원비 전액을 보장받을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실비보험은 가입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공제금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비급여와 보장항목으로 구분하면 보장항목은 20%, 비급여항목은 30%가 적용되지만 가입 시 정한 한도 내에서 해당 요율을 공제한 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평소에 의료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는 경우 본인의 부담 비중도 늘어나게 됩니다.

■ 비급여 실비보험 증가분에서 비급여 수동치료나 주사치료에 대한 보상을 받도록 설계할 때는 각 항목의 보장 조건을 꼼꼼히 이해해야 합니다.

주사치료는 모든 경우에 동일하게 보장되는 것이 아니며, 각 약물에 대한 신고사항이나 허가사항에 따라 시행한 경우에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수동치료는 10회마다 치료를 통해 질병이 완화되었음을 증명하면 연간 최대 50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 가입 후에는 비급여 부분에 대한 일정 수준의 보상을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총 5단계로 나누어 가산금이나 할인을 받게 됩니다.

이를 비급여 차등보험료 체계라고 합니다.

■ 보험료차액제도 보험료차액제도는 비급여 의료이용과 연계된 제도로, 1년간 납부한 보험금에 따라 단계별로 구분할 수 있다.

1, 2단계에 할인이 적용되며,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장을 받은 적이 없다면 1단계에 해당한다.

2단계는 보험금 지급액이 100만원 미만이면 할인이 적용된다.

3단계부터는 가산금이 적용된다.

이는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의 비용을 청구하여 보장을 받은 경우를 말하며, 4단계는 1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에 해당한다.

5단계는 300만원 이상의 보상금이 적용되는 경우로, 가산금 요율이 300% 적용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이 보험료차액제도는 2024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나,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의료기관과 거리가 멀어 의료급여를 받기 어려운 분들을 의료취약계층이라고 한다.

이 차등제는 의료취약계층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보험료 차등제와 동시에 적용하여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실비보험 증가분에 대한 무사고 할인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년간 비보장항목에 대한 보험금을 받지 않은 경우 보험료 차등제와 동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간 사고가 없는 경우에는 차등제도도 무사고 할인제도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항목은 보험료와 관련이 있으므로 보장 설계 시 주의 깊게 살펴보고 예상 보험료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외래 진료비 공제액 실비보험 증가분에서 급여항목으로 보장 가능한 외래 진료비 항목은 공제액의 적용을 받습니다.

급여항목의 비용은 종합병원, 의원, 상급병원, 종합병원 등 병원의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비급여항목은 의료기관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보험은 가입 후 보장기간, 가입자의 연령, 성별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러한 보험료는 재정적 문제가 없도록 신중하게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료 납부와 관련하여 가입한 상품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경우 상품을 통해 보상하기 어렵습니다.

이때 실제 비용 의료비 보험 비교 사이트를 사용하면 다양한 상품을 비교하여 보장 설계에 따라 보험료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손해보험을 통해 청구하여 보상을 받기 어려운 비급여 특약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알아보고 치료 후보자로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