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분당 수지관리사 사추지호입니다.
자연재해 및 사회재해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즉각적인 자금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구축하고자 소상공인을 위한 비상경영안정자금(직접대출)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대상 (아래 3가지 조건 충족) ①계약위반 등 사유로 민간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이 곤란한 자 → 「국세법」 「조세법」 제105조에 따른 압류유예 → 「조세법의 제한」 제10조에 따른 과세특례 제99조 →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연체료 유예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주무관청의 담당자가 재해로 인한 재해임을 확인 ③ 소상공인 → 중소기업법 제2조 및 동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소상공인 요건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법인 the Act 나는 주지호가 관리하는 분당상수도의 구성원입니다.
각종 코로나(배상·손실)지원금은 소상공인 기준… 경영상 중대한 손실을 입은 경우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직·간접적 손실 및 영업자금 회수 대출조건 1. 대출한도 : 7천만원 영향을 받는 대출 금액에 대해” “2”를 신청해야 합니다.
대출금리 : 연 2.0%(고정금리)3. 대출기간 : 5년(2년 거치, 3년 상환), 3년 거치, 4년 상각) 4. 상환방식 : 유예기간 후 상환기간 내에는 매월 균등분할 원금상환5. 대출방법 : 소상공인 판로진흥업체 직접대출 6. 대출절차 : 지원자격 결정 → (승인시) 계약서 체결 → 대출실행 → 사후관리(대출절차) 7. 신청 및 동의방법 1) 신청 :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2) 협약 : 심사 후 협약 여부를 신청자에게 SMS 등으로 통보함. 이사 등) 지역센터 방문 및 대면동의서 작성 8. 신청기간 : 2023년 2월 6일 09:00 ~ 추가공지 ※예산 소진으로 인해 조기마감될 수 있음 상기는 신청절차 내용임 정책자금지원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담당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장진흥원 본부, 지역센터, 온라인 정책기금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