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년임대보증금이자지원사업 신청

서울시 청년임대보증금이자 지원사업은 서울시가 청년들의 주거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세보증금 대출을 지원하고 이자를 감면해주는 사업이다.


청년임대보증금 - 이자지원
청년임대보증금이자지원사업

청년임대보증금 이자지원내역

최대 대출 금액 7000만원 (임대보증금의 90% 이내), 서울시 지원금리는 대출금액의 2%입니다.

예를 들어 대출금리가 5%라면 자기부담금리는 대출금리에서 서울시 지원금리를 뺀 3%가 된다.

대출의 목적은 임대보증금에 한하며, 지원기간은 횟수 제한 없이 최대 8년까지 추가 연장 가능합니다.

본 프로젝트를 통한 대출은 1회에 한하며, 추가 대출 후 재신청 또는 전액 상환은 불가합니다.

신청 요건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로서 연소득 4천만원 이하따라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1. 현재 근로 중인 청년은 최소 1개월치 급여 명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2. 현재 근무하지 않는 경우 과거 근무년수의 합이 1년 이상이거나 부모의 연소득이 7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3. 기혼자의 경우 부부 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본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4. 주거급여 수급자 또는 서울역 청년주택 전세 무이자 지원 신청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서울주택포털(https://housing.seoul.go.kr)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서울주택포털 바로가기

문의 :

다산콜센터 : 120

서울주거복지센터(연락처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