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료 인상 계산법 5%까지 가능한가

매달 납입해야 하는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보증금과 월세 환산액을 합한 환산보증금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이 환산 보증금은 집세를 곱하는 100을 하나의 값에 보증금을 더한 금액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서울의 경우 9억원, 수도권 및 과밀억제권역은 6억9천만원, 과일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역, 부산광역시를 제외한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와 화성시, 안산시와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는 5억4천만원, 그 외 지역은 3억7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건물주가 월불입금하는데 제한이 없습니다.

즉, 이런 상황이라면 5%의 상승률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가 임대료 인상 계산법을 간단히 설명하면 환산보증금이 대통령이 정한 보증금액보다 클 경우 5% 이상 보증금 인상이 가능하고 반대 상황이라면 5% 범위 내에서 올릴 수 있습니다.

상가를 임대했더라도 계약기간 내 임대료가 정해져 있더라도 주변 시세 상승에 따라 인상이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상가 임대료 인상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임대 기간 동안 인상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했더라도 보증금 혹은 임대료 중 5% 상승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환산보증금과는 상관없이 적용될 권리도 있습니다.

대항력 및 계약갱신 10년, 권리금 회수 및 표준계약서이며 초과시 적용되지 않는 권리에는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 임차권 등 기명령과 임대차 최단기간 1년 보장, 묵시적 갱신 및 임대료 5% 인상 제한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상황에서 보증금을 제외하고 월세만 인상하게 되면 1억2600만원에서 보증금을 제외한 106만원이 되고, 이를 다시 월세로 계산하면 1억600만원이 됩니다.

결론은 이런 상황이라면 보증금을 2천만원으로 유지하게 되면 월세를 106만원 이내에서 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임대료 상환률 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꼭 제 임대료 인상이 가능한지 먼저 알아보세요. 참고로 임대료 인상이 5년 동안 상승 없이 지내면서 한꺼번에 상승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꼼꼼히 확인하시고 상가 임대료 인상 계산법을 적용해주세요.상가 임대료 인상 계산법은 계약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예를 들어 세종시에서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100만원을 납부하는 상가를 임대했다면 2천만원과 100을 곱한 수에 1억2천만원을 더하면 2000만원이라는 환산보증금이 발생합니다.

이때 대통령이 정한 보증금액이 세종시는 5억4천만원이므로 상가 임대료 인상률 5%가 적용됩니다.

1억2천만원의 5% 증액 금액은 1억2천만원에 105%를 곱해서 계산합니다.

1억2600만원이라는 금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