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계절 봄으로 바뀌는 3월의 시작이 왔습니다.
3월 1일은 한국에서 의미 있는 날입니다.
2023년 3월 1일은 올해로 104주년을 맞는 삼일절(31절)과 태극기의 중요성,태극기를 제대로 당기는 법을 가르쳐 주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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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날 31절의 의미
세번째 날 한국의 국경일로 정의되는 이 날은 우리 민족이 일제 식민통치에 항거하여 독립선언서를 공포하고 한국의 독립 의지를 세계에 선포한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된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시절부터 이날을 국경일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다.
이어 임시정부 1919년 3·1운동 이후 1920년 3월 1일을 공휴일로 선포하고, 그 공휴일의 명칭을 ‘광복절’이라 하였으며, 3월 1일은 ‘민족 부흥의 성일’로 선포하였다.
.그것은 말한다.
후에도 3월 1일은 독립운동가들과 온 국민의 광복을 염원하는 최대의 기념일이자 축제의 날이었으며, 3월 1일에는 중국과 미국에 있는 해외동포들도 조국의 독립을 기원하는 다양한 행사를 열었습니다.
그것은 말했다
태극기 뜻
3·1운동 초기에 독립운동은 독립선언서에 초점을 맞추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대중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음 주로 태극기와 애국가를 불렀다.
3·1운동을 계기로 민족항쟁과 독립의 상징으로서의 태극기가 확고해졌다고 한다.
삼일절 태극기 드는 시간
태극기는 3월부터 10월까지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거행된다.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일몰 시간을 고려해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연장할 수 있다.
삼일절에서는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태극기를 착용할 수 있다.
또한 대한민국 국기법 제8조에 따라 태극기는 반드시 3월 1일이 아니더라도 24시간 게양할 수 있다.
다만, 폭우·바람(악천후)으로 인한 피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깃발을 내려야 한다.
일시적인 악천후의 경우 착용하거나 낮추고 날씨가 맑아지면 다시 착용합니다.
삼일절 대체휴무가 있나요?
2021년부터는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경우 평일 중 하루를 대체휴일로 표시한다.
이에 따라 2월 설 연휴 마지막 날(2월 11일) 이후 첫 번째 비공휴일인 3월 1일 월요일을 삼일절 대체휴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모든 기업이 쉬는 것은 아니며 이는 정부기관에만 해당된다.
따라서 대기업 및 중견기업과 같은 민간 기업은 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5인 미만 기업의 경우 유급휴가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므로 휴직 여부는 기업이 판단한다.
휴가를 낼 때는 공휴일 공제 없이 휴가를 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