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연금은 은퇴 후 현금흐름을 만들기에 상당히 좋은 금융상품입니다. (ft. 연금저축펀드 비교) (과거 게시물 재게시)

Pixabay에서 입수한 Dorothe님의 이미지입니다.

올해 초에 게시한 적이 있는 글인데 조금 다듬어서 다시 게시하겠습니다.

내용에 큰 차이가 없음을 미리 밝힙니다.

금리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 약간의 위험을 감수한 투자를 통해 노후 현금흐름을 만드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생각됩니다.

2022년 하반기 지금은 조금이라도 금리 인상기가 찾아오고 4%대, 5%대 예금상품도 눈에 띄지만 저성장에서 시작되는 저금리는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미래에 겪을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이 투자를 통해 노후현금흐름을 마련하는 것에 주목하고 있고, 특히 납입금액에 대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는 연금저축(펀드) 혹은 IRP는 금융기관이나 영업사원의 추천 없이도 금융소비자분들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게시물에서는 연금저축펀드 등과 함께 은퇴 후 현금흐름, 노후생활비 마련을 위해 매우 좋은 방법 중 하나인 변액연금에 대해 적어봅니다.

※ 같이 보면 좋은 영상연금과 변액보험을 통한 노후준비(미래에셋증권 박현주 회장) http://youtu.be/YIkmPluhs60 비과세인데 왜 안 해?목차

연금의 본질 : 종신형 연금이자율이 아닌 투자수익에 의지한 연금수령액 비과세 : 저축성보험 차익비과세 연금보험의 사업비 변액연금보험과 연금저축펀드의 절대비교연금의 본질 : 종신형 연금 “빨리 사망한다면 연금 즉 노후현금흐름을 마련할 필요가 없다.

노후는 장수를 의미하고 장수는 다가오는 시대에 우리에게 위험(Risk)합니다.

먼 미래에 늙고 병들어 근로와 사업에서 소득을 발생시킬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의 장수는 위험(Risk)할 것입니다.

장수는 대부분의 사람이 직면하는 확정적인 위험 중 하나입니다.

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우리가 위험에 노출되는 기간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산다는 얘기도 나와요.

장수는 축복이어야 하는데 위험해져 버린 것이 유감입니다.

우리는 이 위험을 회피하고 줄이기 위해 노후 자산을 준비합니다.

우리가 마련할 수 있는 노후자산의 형태는 매우 다양합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장수가 위험하다는 전제하에 가장 기본적으로 집중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생존할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빨리 죽을까봐 걱정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 오래 살지 않을까 걱정이 되니까 노후준비를 한다는 거죠. 장수의 위험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얘기죠.

이 점에서 죽을 때까지 저를 지켜주는 현금흐름, 즉 종신형 연금을 마련하는 것은 노후 준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변액 연금 보험은 기본적으로 종신 연금을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확정적인 기간(5년, 10년, 20년 등)에만 연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변경도 가능하긴 합니다.

제가 은퇴할 때까지 쌓은 원금에 이자를 더한 연금 재원이 모두 사라지더라도 100세든 150세든 제가 살아 있으면 연금을 받습니다.

이처럼 종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는 것은 노후준비의 기본입니다.

물론 국민연금도 종신형 연금이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다른 게 좀 더 필요해요.

국민연금 노령연금 예상연금 월액표 (‘22.07 기준)

사진: 황금 나침반, 채널 A

이자율이 아닌 투자수익에 의존한 연금 수령액’ 이자율만으로는 쉽지 않다.

이자율에 의존하면 물가상승률조차 이기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물론 2022년 하반기 현재와 같은 전년 동월 대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지속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죠?)

연금을 준비하는 대부분의 금융소비자분들이 아마 이런 이유 때문에 투자형 상품을 물색하고 계실 겁니다.

여기에 미국과 한국 증시의 상승률이 높았던 지난해의 경우 수익에 대한 기대가 더해져 연금펀드 가입도 크게 늘었습니다.

사실 투자기간이 길다면 즉 연금을 받기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 남아 있다면 투자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옳다고 표현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투자기간에 따른 손실위험(출처: Richard Berstien Advisors LLC, Standard and Poor’s Bloomberg Finance L.P.)

또 비교적 단기로 보이는 5년 미만의 경우 일반적으로 노후 준비를 위해 납입하는 수준인 월 소득의 10~20% 금액을 적립식으로 투자하거나 저축을 할 때 1~2%P 수익률, 이자율 차이는 그리 큰 결과를 만들지 못합니다.

하지만 투자기간이 10년, 20년 이상으로 길어질수록 1~2%P의 수익률, 금리차는 매우 큰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 냅니다.

적립기간이 길어질수록 원금도 커지고 이자가, 수익에 수익이 붙는 복리효과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단, 음의 복리효과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왼쪽> 저축기간 5년, 금리차에 따른 저축결과/<오른쪽> 저축기간 20년, 금리차에 따른 저축결과

비과세: 저축성보험 차익 비과세 “연금을 아무리 받아도 세금은 없다”

저축성보험 차익비과세 요건 소득세법에서는 연금보험 등 저축성보험(=돌려받는 금액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많은 보험) 가입 시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차익(이자 등)에 대해 전혀 과세하지 않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비과세라고 표현합니다.

가장 많이 찾으시는 연금저축과 IRP,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서 세법에서는 개인연금계좌라고 부릅니다.

) 개인부담금에 대해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연간 납입금액의 12% 또는 15%를 연말정산시 혹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400만원을 납입한 연간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의 근로자라면 매년 66만원(400*16.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액과 연금계좌(연금저축&IRP)에서 발생한 수익과 이자에는 모두 연금외 수령시(계좌를 해지하고 일시금으로 인출하는 경우)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연금으로 받을 경우 3.3~5.5%의 연금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변액연금보험에서는 투자에서 발생하는 차익을 일정 조건만 충족하면 일시금으로 받든 연금으로 받든 세금이 전혀 과세되지 않습니다.

또 세법에서는 연금계좌에서 발생한 사적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과세합니다.

변액 연금 보험 등의 저축성 보험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러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은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금보험 사업비(수수료)’비과세도 종신형 연금도 무료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변액연금보험이 가진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세상 모든 것이 그렇듯이 변액연금보험이 장점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변액연금보험은 납입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수수료로 선취(이렇게 선취하는 수수료를 보통사업비라고 표현합니다.

본 게시물에서도 변액연금 수수료를 모두 사업비라고 통칭합니다.

)하고 나머지 금액이 특별계정이라는 계정에 투입되며, 이에 펀드에 투자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는 결코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보험사별, 그리고 상품별 사업비가 다르지만 일반적인 변액연금보험은 2022년 현재 기준 8~9%의 사업비가 선점되어 있습니다.

(물론 10~15년 전에 판매된 변액연금보험은 15% 이상의 사업비가 선점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에 비해 현재 변액연금보험 사업비는 많이 낮아진 수준입니다.

)

이 때문에 변액연금보험 가입 후 조기(납입완료 이전 혹은 7년 이전)에 해지할 경우 해지 시 돌려받는 금액인 해지환급금이 납입원금보다 낮은 경우가 빈번하게 볼 수 있습니다.

변액연금 계약을 오래 유지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비과세도 있는데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물론 이 사업비가 평생 드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은 가입 7년 경과시부터 납입하는 보험료에 부과하는 사업비율이 낮아지기 시작하고 납입기간이 끝난 후 적립금에 부과되는 사업비는 0~1%대로 상당히 낮아집니다.

비교적 높은 사업비를 감안하더라도 비과세 혜택과 종신형 연금이라는 강력한 기능, 추가적으로 낮은 펀드 운용 보수 등 장점을 내세울 수는 있지만 어쨌든 이 사업비라는 것은 비용인 게 사실입니다.

이 비용은 연금 수령액 혹은 해지 환급금을 높이는데 방해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비를 절감하는 방법은 그 밖에도 존재합니다.

(최근에는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해지환급금은 X) 사업비를 감안하지 않는 금액을 연금재원으로 종신형 연금을 지급하는 변액연금도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참고는 아래 링크)

https://blog.naver.com/rbeod1/222765764802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2022-02571(2022.5.31~2023.5.30)] [준법감시필 22-1084 (FC지원팀, 2022.5.25~2023…blog.naver.com

추가납입 비용을 낮춰보자. 연금을 올려보자!

일반적으로 연금보험을 포함한 저축성 보험에는 추가 납입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물론 회사마다 상품마다 차이는 존재합니다.

하지만 보통의 경우 기본 보험료의 2배까지 추가 납입이 가능합니다.

즉 30만원을 기본보험료로 정하고 A라는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했다면 새로운 연금보험 가입 없이도 매달 60만원의 보험료를 A변액연금보험에 추가로 납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매월 30만원씩 10년간 총 3,600만원을 납입하기로 결정했다면 7,200만원은 추가 납입이 가능한 겁니다.

이는 가입 시 정한 납입기간 내에서도 납입기간 이후에도 모두 가능합니다.

(역시 상품마다 다르므로 약관, 사업방법서 확인이 필수입니다.

)

어떻게 보면 그냥 돈을 똑같이 내는데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러한 추가 납입 기능은 사업비를 낮추는 획기적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입 시점에 매월 납입하기로 한 보험료인 기본보험료에는 앞서 언급한 사업비(8~9%)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지만 추가 납입보험료에는 사업비가 없거나 해도 0~1% 수준의 낮은 사업비가 부과됩니다.

만약 매달 100만원을 변액연금보험에 납입하려고 한다고 칩시다.

100만원을 통째로 기본보험료로 설정해 가입하기보다는 34만원을 기본보험료로 설정하고 나머지 66만원은 추가 납입 기능을 활용해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추가 납입을 활용할 경우 기본보험료인 34만원에는 8~9%의 사업비가 부과되지만 추가 납입보험료인 66만원에는 0~1%의 사업비만 부과되므로 사업비를 약 1/3 정도로 낮출 수 있는 것입니다.

(단, 이것은 월 납입 여력이 100만원인 경우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에 주의해 주세요. 매월 30만원을 납입할 수 있고 10만원을 기본보험료로 가입, 20만원을 추가 납입하기로 결정한 분들 중 추가 납입하시는 분들은 드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노후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수준의 금액밖에 되지 않습니다.

)

https://blog.naver.com/rbeod1/222793133564 변액보험(연금/적립)에서 추가납입 기능은 실질수익률 또는 환급률을 높이는데 매우 유익한 기능입니다… blog.naver.com

또한 연금 수령 시기까지의 기간이 많이 남은 30대, 40대 분이라면 가입 시 설정한 납입 기간 이후의 추가 납입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보험료 납입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하고 기본보험료 납입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추가납입을 활용하여 기존에 납입하던 보험료만큼을 계속 추가납입을 통해 납입하는 방법입니다.

30세에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할 경우 10년간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설정했는데 납입기간 이후에도 추가 납입 기능을 통해 계속 노후준비를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역시 새로운 연금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 납입을 통한 사업비 절감 효과는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다만 과거 판매된 변액연금보험의 일부는 기본보험료 납입기간 이후에는 추가 납입이 불가능한 경우가 상당하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액연금보험과 연금저축펀드의 절대비교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경우에 따라 유불리가 다릅니다.

두가지로 나눠서 준비하는건 어때요?”

세금 혜택이 어떻고 납입할 때 혹은 투자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 어떤지를 먼저 따지는 것은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할 때 나중에 연금을, 또는 일시금을 어느 것이 더 많이 줄지를 비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세금을 더 내고 비용도 더 내더라도 가입 목적의 연금 수령액만 더 크다면 그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변액연금보험과 연금저축펀드에 같은 기간 같은 금액을 투자하고 같은 수익률이 발생했다고 가정해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단순히 매달 받는 연금수령액은 연금저축펀드가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근소한 차이긴 하죠.

그러나 연금저축펀드 가입 상담 시 사용되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에서 안내하는 연금 예상 수령액에는 함정이 존재합니다.

이 연금 예상 수령액은 연금이 개시된 이후, 즉 제가 연금을 받고 있는 기간에도 투자수익이 발생하고 있음을 가정한 예입니다.

만약 1억원이 연금 재원이며 첫해에 500만원을 인출하고 남은 9,500만원에는 시뮬레이터에 입력한 수익률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가정한 것입니다.

즉 연금개시 이후 시뮬레이터에 입력한 투자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연금재원이 빠르게 고갈되거나 가입시점에 예상한 기간보다 연금수령기간이 짧아지거나 연금수령기간을 채우기 위해 연금수령액이 줄어들 것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간과하고 계십니다.

반면 변액연금보험은 연금 수령이 시작되면 펀드 투자는 중단된 채 연금을 수령하는 금액이 예시되기 때문에 연금저축펀드의 연금 수령액보다 예시 금액이 낮아 보입니다.

추가로 앞서 언급한 종신형 연금이 곧 연금보험의 본질이기 때문에 생존기간을 예측하지 못하면 연금펀드와의 단순 비교 역시 어렵습니다.

비교가 가능한 것은 연금 개시 시점까지 마련된 연금 재원의 크기입니다.

하지만 앞서 계속 언급한 연금 수령기간, 연금 개시 이후 수익률과 이자율, 만일의 경우 해지 후 일시금 인출 등 경우에 따라서는 이 역시 수령액의 차이를 보이게 되므로 절대 비교는 어렵습니다.

메시와 호날두(출처:연합뉴스) 둘 다 좋아요.”

이러한 이유로 여유가 있으신 분이라면 둘 다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매월 소득의 10~15% 노후현금흐름 조달에 투자할 경우 연금계좌 세액공제 납입대상 한도액인 400만원을 12개월로 나눈 약 30만원을 연금펀드에(내년부터는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가 늘어납니다!
!
) 추가금액은 변액연금보험 등에 투입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노후준비를 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수단만이 답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기본적으로 3층 연금이라고 해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준비하라고 국가가 역시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 개인연금은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걸맞게 다양하게 준비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게시물.

연금저축&연금보험/세액공제&비과세비교(feat.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연금보험, 변액연금보험) http://blog.naver.com/rbeod1/222877528083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 1위.선진국의 반열에 오른 대한민국의 오명입니다.

나라 blog.naver.com

2. 개인연금은 언제 가입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까?

https://blog.naver.com/rbeod1/222860922100 개인연금은 지금 바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도 모자라 국민연금만으로는 은퇴 후 생활비.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