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법인설립] 베트남 법인설립

베트남 지사를 보자면 지사는 회계와 업무가 본사에 종속된 형태로 베트남에 해외본사의 ‘베트남 지사’를 세우는 것은 어렵다.

특수목적지점을 제외하고는 베트남 행정기관에 지점설립을 신청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대표사무소(RO), 지점, 프로젝트사무소(PO) 설정 개념이 유사하다.

베트남 지사, 세 가지 방법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객 서비스. 또한 영리활동 및 수출입 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이 특징이며, 무역관으로서 주로 시장조사를 진행하고 바이어는 제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가장 먼저 자리 잡을 수 있는 산업. 또한 설립 조건을 충족해야만 설립이 가능합니다.

설립조건 – 외국 모회사는 사업자등록증 발급일로부터 최소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해야 함. – 사업자등록증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베트남 본사 대표이사 및 대표사무소장과 동일한 직책을 맡을 수 없음. – 사업비자를 발급받아 현지에서 거주하고 일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대표사무소의 가장 큰 특징은 판매활동이 금지되어 있으나 판매가 필요한 경우 베트남 현지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베트남. 외국계 기업의 현지법인으로 은행업 등 베트남 법에서 인정하는 업종에만 허용되며, 기존 현지법인에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수월하다고 합니다.

또한 영업 활동을 할 수 있고 모회사와의 의사 소통이 원활하며 책임이 명확하고 본사에 속합니다.

, 하지만 프로젝트 종료 시 청산하고 회사로 전환해야 하는 특징은 불가능합니다.

주로 건설사업 또는 사업협력계약(BCC)을 위하여 설정되며,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설정이 가능합니다.

프로젝트 사무소를 설치하려면 관련 지자체 건축 부서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 관할 세무당국에 납세번호를 등록하고 베트남 세법에 따라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관할 경찰서에서 해당 프로그램 사무소 도장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