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계약 확정일자를 확인하세요

글로벌 계약 확정일자를 확인하세요

계약을 체결한 후 처리해야 할 사항은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최종 계약일을 받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만 임차인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오용 사례가 많아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사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기 전에 이사를 신고하는 것은 법적 의무입니다.

국가가 임차인의 거주지를 인정하고 그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확정일자를 받는 것 자체는 의무가 아닙니다.

하지만 확정일자를 받아야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생기므로 그냥 무시하면 큰일납니다.

확정된 계약일자를 받으면 현재 살고 있는 집이 갑자기 경매나 공매에 빠지더라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집주인의 자금난으로 현재 살고 있는 집이 갑자기 경매에 오르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으나 2021년부터는 보증금액이 6천만원 이상이거나 월세는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의 경우 신고 시 자동으로 확정일이 지정되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임차인이라면 확정된 계약일을 받는 것 외에도 반격능력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즉,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주인이 바뀌더라도, 변경된 집주인에게 계속해서 임대권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권리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변경된 소유자가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주신고를 통해 이의신청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이사 후 지체 없이 즉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된 계약일자를 받으려면 주민센터나 가까운 등기소를 방문하세요. 직접 방문이 어려우시면 온라인으로도 접수 가능합니다.

대법원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하신 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서는 반드시 파일로 첨부하여야 하며 수수료 500원이 발생됩니다.

다만, 평일 영업시간 외에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경우에는 다음날까지 처리가 지연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센터에 가시면 입주신고와 확정일자를 한번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수료 600원이 부과됩니다.

현재 임차인 입장이라면 최종 계약일을 확정받는 일은 필수입니다.

특히, 경매나 공매 등이 발생할 때 우선상환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장치이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임대차계약확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