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8월 1일자로 민간인이 되었습니다.
아직 제대가 믿기지 않지만 그래도 1년 6개월이라는 시간도 훌쩍 지난 것 같습니다.
8월 1일이 실전역이고 그날이 적금 만기라서 직접 적금을 해지하러 갔어요.
*여기서 중요*
하지만 8월 1일에 결과적으로 적금을 해지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일단 신분증만 가지고 당연히 해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은행에 갔어요.
아, 물론 해지 가능합니다.
단, 이자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자지원금이란? 군적금을 넣은 장병을 대상으로 국가에서 추가적인 이자(1%)를 줍니다.
그 이자 지원금을 받으려면 전역증이나 병적 증명서가 필요해요!
제대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지고 가면 되지만,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병적 증명서를 정부 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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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gov.kr/portal/main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 및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대표 포털 www.gov.kr 간편인증 등을 이용하여 로그인하여 ‘병적증명서’로 검색합니다.
발급 누르고 들어오면
저처럼 전역한 지 한 달 미만인 사람은 복무를 마치지 않은 사람을 클릭합니다.
용도는 저는 ‘기타’로 했습니다.
- 여기서 또 중요*
기타 발급 요구사항에 “있음”을 클릭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대일, 군번, 전역부대명’을 아래 사각칸에 기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발행부수는 은행에 두 군데 갈 예정이라 혹시 몰라서 2부를 신청하려고 했는데 그냥 한 부만 신청해서 인쇄할 때 두 장 인쇄하면 되거든요. ㅎㅎ^^:;;;
이것으로 바로 승인되어 인쇄가 가능하게 됩니다.
*마지막 주의사항 *병역증명서는 전역 다음날부터 발급 가능합니다.
나는 그래서 8월 2일 땡!
하고 바로 12시 넘어서 신청했고 다음날 아침 8시 30분쯤 승인이 나서 인쇄하고 바로 은행에 갔습니다.
다음 게시물에서 적금 해지 결과를 투고합니다.
꼭!
저처럼 은행에 다시는 가지 않기를 바라며 모든 대한민국 전역 장병들의 제대를 축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