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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대법원 “판례”파기 ④ – 2010년 카기6심 판결
대한민국 대법원, 불법 ‘판례’ 날조
그것은 종종 한국의 법과 질서를 파괴합니다.
대법원에서 불법 판례를 만들어
대법원, 대법원, 지방법원, 헌법재판소를 순환하는 구조다.
예를 들어, 2010년 대법원 Kagi 6 판례는 불법적인 “판례”입니다.
덧붙여서, 2010 Kagi 6 선례
대법원, 대법원, 지방법원, 헌법재판소는 법치주의를 파괴하는데 이용된다.
2010년 까기6호 선례로 5000만 국민이 고통받고 있다.
2010년 카기6 사건을 준비하는 전수안·양승태·김지형·양창수 대법관
직권남용과 법질서 파괴죄로 처벌받아야 한다.
나아가 대법원·대법원·지방법원·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2010년 카기6호 판례를 들어,
직권남용과 법질서 파괴죄로 처벌받아야 한다.
대법원 2018 재그34 특별항고(재심) 사건에서,
① 대법원 민사2부 판사 박상옥·안철상·노정희·김상환,
② 청구인이 제기한 2018년 재규어34 대법원 특별고발(재심)을 기각하고 청구인의 재심청구권 행사를 방해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였다.
③ 대법원 재심 취지 2018년 재그34특고(재심)
“대법원 2018-51 각하결정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재심사유가 있으므로”,
그렇다
④ 거절의 목적 및 이유
‘BGH 2018 G51 종료 결정에서 § 451 1조 Z 4 ZPO에 따라 검토할 이유 없음’
해고의 목적과 사유가 되어야 합니다.
⑤ 그러나 입법권이 없는 대법원 민사2부는 법률규정 없이 민사소송법에 ‘소송남용’이라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대법원이 2018년 재그34 사건을 기각한 이후 대법원 민사2부는 국가의 법질서를 파괴하고,
청구인의 재심청구권 행사를 방해하여 직권을 남용한 것이다.
⑥ 대법원 민법 제2조의 이 행위는 형법 제91조 제1항에 해당하는 헌법재판소의 범죄이다.
헌법이나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헌법이나 법령의 기능을 말살시키는 행위이다.
⑦ 공권력을 남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를 행한 자는 형법 제87조에 의거 내란죄로 처벌한다.
⑧ 지속적, 반복적으로 직권남용행위를 한 자
대법원 2010 Kagi 6, 7, 8, 31, 11, 12, 13, 34 (민사2부), 103, 104, 105, 106, 115, 116, 117, 118, 134, 135, 136, 137, 139 , 140, 141, 142, 225, 226, 227, 228, 234, 235, 236, 237, 421, 422, 423, 424, 425, 426, 427, 428, 449, 454 (민사3과), 2011 Kagi 234 , 235, 236 (민원1), 2012 가기 17, 18, 19, 20 (민원2), 2012 가기 21, 22, 23, 24, 38, 39, 40, 41 (민원1), 2012 카기462(문무2),
2010 재마 51, 52, 2010 쟈그 16, 17(민2부), 2011 재마 6, 7, 2011 재마 1, 2(민1부), 2011 재마 42, 43, 2011 쟈그 7, 8(3부) , 2010 재마 67, 68, 2010 재마 19, 20 (민1구), 2011 재마 67, 68, 2011 자마 13, 14 (민1구), 2011 재마 92, 93, 2011 재마 20, 21 (2 민수) ), 2012년 재마 16, 17, 2012년 자마 1, 2(민 3), 2011 재마 79, 80, 2011 자마 17, 18(민 1), 2012 재마 68, 69, 2012 자마 7, 8(민) 2부), 2012 재마96, 97,
2012년 쟈그 11, 12호(3문), 2013년 재마 37, 38호, 2013년 쟈그 5, 6호(1호), 2012년 쟈그 45, 46, 2012년 쟈그 4, 5호(3호), 2012년 카기 278, 279 , 280, 281(민3부), 2013 재마 61, 62, 2013 자마 12, 13(민1부), 2013 재마 99, 100(1부), 2013 재마 45, 46, 2013 쟈그 10, 11( 민2), 2014년 재마2,3, 2014년 잣2,3(민1), 2013년 잣18,19(민2), 2013년 재마86,87(민3), 2014년 잣12(민) 2부), 2014 재마 48, 49,
2014 재마 7, 8(3문), 2014 재마 78, 79(2문), 2013 재마 122, 123(3문), 2014 재마 120, 121(3문), 2014 재마 10, 11( 2014년 쟈그 25, 26(민 2), 2014년 카기 683, 685, 693, 695(민 2), 2014년 재마 116, 117, 132, 133, 2014 쟈그 15, 16, 17(민수) 분할). 2), 2014년 잣14(민간대1), 2015년 잣3,4(민군1), 2015년 잣13,14(민군3), 2015년 재마32,33(민군1), 2015년 잣11 (민군3부대) , 2014 재마181(민군1부대),
2015년 재마28,29호(3호), 2015년 쟈그5,6,7호(3호), 2016년 쟈그4호(3호), 2013년 카기 355, 356, 357, 358, 363, 364, 365, 366 , 626, 627, 641, 642, 2014 카기 7, 8, 664, 666, 676, 677, 687, 2015 카기 292, 293(민1부), 2014 재마182(1부), 2013 자카기 3, 4 (민1호), 2016년 카기 213, 214, 219, 220, 221, 226(민1호), 2016년 재카기 7, 8호(3호), 2015년 쟈그 25, 26, 2016년 재그 19호, 2016년 재마 44호 ( 2016 재마 45, 46(민 1부), 2016 재마 1, 2016 재마 47, 48, 102(민 2), 2016 재마 1, 2(민 1), 2016 재마 30(민 1부) 1), 2017년 카기 30, 31, 32, 49, 50, 51(민 2), 2016 재그 15, 16, 17(민 1), 2017 카기 187, 188, 189(민 3), 2017 재마 297(민3부), 2016재마224, 잣29,31, 2017잣8, 재마51,52,189(민3부), 2017재마49,50(민3부), 2017잣2, 재마54, 재마 190(민사 2부), 2017 재마 385(민사 1부), 2018 재마86(민2부), 2018 재마89(민2부), 2018 재마87, 재그1(민2부), 2017 재마13, 14, 15(민3부), 17재마397 (민1부), 2018 재마98, 99, 203, 212, 작3, 11, 12(민1부), 2018 재마105, 106, 107, 310, 417, 작4(민1부), 2018 재마 204(민1부), 2018 Jag 2, 재마88(2부), 2018 재마548, 549, 550, 551, 552(민3부), 2018 재마474, Zag 28(3부), 2018 Zag 23, 24, 36 (2문), 2018 재그 22 (2문), 2018 재그 31 (1문), 2018 재마 562, 563, 564 (1문), 2018 재마 898 (1문) , 2018 재마 896(민수1부), 2018 재마705(민수3부), 2018 재마895, 2019 재마277, 292, 2018 재마 33, 35, 2019 재마6(민수2), 2018 재마899, 2019 재마 275, 2018 Jama 34, 2019 Jama 9 (민간사단 2), 2018 Jaema 465, 2019 Prong 8 (민간사단 3), 2018 Jaema 472, 475, 2018 Prong 20 (민간사단 3),
헌법재판소 2010헌바 150, 149, 148, 143, 147, 2012헌바 9, 10, 11, 77, 78, 79, 80, 81, 82, 83, 84, 199, 200, 201, 202, 203, 204, 205, 214, 304, 305, 306, 307, 308, 309, 310, 311, 439, 440, 441, 442, 443, 444, 445, 446, 148,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39, 241, 244, 246, 249, 250, 375, 376, 441, 442, 443, 444, 445,
2014 헌바 10, 11, 12, 13, 14, 15, 35, 36, 37, 38, 39, 40, 42, 83, 84, 125
파면결정은 “헌법이나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헌법이나 법률의 기능을 무효화한 것”이라 위헌적 행위라고 할 수 있다.
2010 카기6기 대법원 헌법절차상 발의(대법원 2010-01-26. 2010 카기6기)
대법관 전수안, 양승태, 김지형, 양창수
(공감)대법원 “판례”파기 ④ – 2010년 카기6심 판결
https://cafe.daum.net/justice2007/Wy5y/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