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2022년 하반기부터는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가 개편된다.

이 때문에 누군가는 건강보험료가 줄어들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로 인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매달 적지 않은 금액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다.

오늘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계산 방식에 대해 하나하나 살펴보고 향후 변경될 피부양자 탈락 기준에 대해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다.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

직장 가입자

취업해 직장에 다니는 분들이라면 직장가입자로 들어가 월 보수액 x 6.99%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사업주와 본인의 절반씩 낸다.

(2022년 기준)

앞으로는 월급 외 소득(연금 이자 배당 사업 등)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소득월액 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된다.

(현재 연 3,400만원)지역가입자

직장과 달리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계산은 조금 복잡한 편이다.

소득사업. 이자. 배당, 연금, 기타.근로소득

현재는 소득등급제에 부과되지만 앞으로는 정률제로 전환된다.

엑셀을 사용해서 표를 만들어 보았다.

월 소득 200만원인 지역가입자는 현 등급제 적용 시 866점 x 205.3원=177,790원이 나온다.

이번 개편을 통해 정률제 6.99% 적용하면 139,800원이 나와 약 37,900원 정도 줄어든다.

확실히 계산을 정확히 했는데 이상한 점은 400만원 소득자의 경우 2,650원 늘어나지만 500만원 소득자는 1,152원 줄어든다.

연금소득은 기존 30%에서 소득평가율 50% 적용된다.

전년도에 연금으로 매달 100만원씩 받은 분들의 경우 평가율 50%를 적용하면 50만원이 나온다.

여기서 정률제(6.99%) 계산을 하면 34,950원이 연금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다.

등급제에 비해 3,236원 줄어든다.

현재 은퇴하고 연금으로 월 167만원 이상 받는 분들은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게 된다.

앞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돼 지역가입자로 들어가게 되며 아파트 공시가 00억1채 있는 분들이라면 적지 않은 금액을 매달 내야 한다.

재산 아파트, 주택, 토지, 임대료

현재 보유한 아파트 시세가 아닌 재산세 과세표준을 알아야 한다.

계산법은 공시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가격 x 60%(공정시장가액비율)

현재는 과표에서 500만원~1,350원 차등 공제했지만 앞으로는 5,000만원 일괄 공제된다.

전월세에 사는 경우는 현재 30% 적용 중.2차 개편안에서 조정될지에 대한 내용은 없다.

공동주택 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10억이면 공정시장가액 비율 60% 적용 과세표준은 6억원이다.

여기서 5,000만원 빼면 5억5,000만원이 된다.

841점에 172,657원의 재산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차 앞에 4천만원 이상 차에만 부과된다.

소득 – 6.99% 정액제 재산, 차-등급별 점수 x 205.3원

21년 소득이 6,000만원이면 월소득 500만원 x 6.99%=349,500원

공시가격 10억짜리 아파트가 있으면 841점 x 205.3 = 172,657원

총 522,157원의 건강보험료를 매달 납부해야 한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직장, 지역 2종도 예외적으로 피부양자 자격에 해당하는 분들이라면 건보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소득, 재산등급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피부양자 자격 상실 누가 되나?

앞으로 개편되면서 자격 상실이 되는 분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서는 2단계 시행 이후 약 59만명이 탈락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① 연간 합산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11월부터 피부양자 자격 상실이 돼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② 아파트, 토지, 자동차 등 소유재산의 과세표준액이 9억을 넘는다

③ 연소득 1,000만원을 초과하면서 과세표준액이 3억6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건강보험료가 끝이 아니다.

장기요양보험료도 내야 한다.

건강보험료 x12.27%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계산기를 활용하세요.안녕하세요. 일룡입니다.

오늘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조건과 함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을 해봤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꼼꼼히 체크하고 정리했지만 복잡하기 때문에 오타나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는 국민연금으로 월 167만원 이상 타고 있거나 공시가 6억 초과 아파트를 보유한 상태에서 연소득이 1,0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피부양자 탈락하게 돼 건강보험료로 약 20만원 정도 매달 내야 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이번 2단계 부과체계 개편으로 피부양자 자격 상실이 되는 분들을 위한 감면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