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를 등록하고 장사를 시작했다면 통상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 건 아시겠지만 상품을 재가공해서 판매가 이뤄질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개인에게 거래를 하는 경우는 상관없습니다만, 다른 업자(상대방이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 발행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발급하기 전에 필요한 준비물이 전자금융공동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용하고 있는 은행에서 발행받을 수 있으며, 발행 비용으로 1년에 4,400원이 듭니다.
인증서 종류를 맨 아래 전자세금용 공동인증서를 꼭!
선택해야 했고, 저는 실수로 개인 범용 공동인증서로 해서 돈이 이중으로 들어갔어요. 눈물 눈물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은 PC버전보다 모바일이 더 쉬우므로 향후 설명은 모바일로 진행합니다.
(모바일로 할 경우 PC에 있는 인증서를 모바일로 복사해야 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을 다운로드 후 로그인 해줍니다.
상단메뉴바 조회발급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건별 환불로 들어가시면 일반발행이 진행됩니다.
1~4단계로 분류되며 처음에는 공급자 정보를 입력하신 후 다음에 공급받는 자 정보를 입력하시고 품목, 공급가액, 세액을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 공급가액 + 세액 = 합계금액으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4단계로 넘어가면 결제구분으로 청구, 영수증이 있는데 대금을 지급받을 예정이면 청구, 대금을 지급받았을 경우 영수증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전 미리보기를 통해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최종 확인이 끝나면 발급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