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정리해봤는데.. 궁금한 부분을 더 정리해봤습니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 LTV80% 완화
◆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생애최초 주택구매자는 가구 구성원 모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자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조심할 것은 과거에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했고 현재 무주택자인 경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 LTV 완화 대상이 아닙니다.
◆ 생애 최초 LTV 80%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이번 대출규제 정상화 방안은 은행 등 5개 금융업권 감독규정 개정을 거쳐 시행 예정입니다.
새 규정은 원칙적으로 시행일(2022년 3분기) 이후 신규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되지만 차주 보호를 위한 일부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외대상예 : * 규제시행일 이전에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아직 실행되지 않은 대출 * 개정규정 시행 이전에 소유한 분양권을 바탕으로 시행일 이후 잔금대출을 받은 경우)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라면 은행에서 무조건 LTV 80%까지 대출을 해주나요?
LTV 80%는 금융권 감독규정상 ‘최대’ 대출한도이며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건전성 관리를 위해 지역, 주택 종류별 최대로 허용하는 LTV 비율은 80%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회사 자체의 LTV가 80%보다 낮은 경우 #모기지보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모기지보험이란 대출기관에 차주의 주택담보대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해주는 보험상품으로 현재 서울보증보험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차주단위 DSR 3단계 시행
◆ 차주 단위 DSR 3단계가 적용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2022년 7월 1일 이후 신규 대출 신청분부터 3단계를 적용합니다.
오는 7월 1일 이전에 금융회사가 전 상상등록 등을 통해 대출신청 접수를 완료한 경우 기존 규정을 적용합니다.
신규대출이 아닌 경우(증액 없이 만기연장 등)도 기존 규정을 적용합니다.
또한 신규 대출 신청이 7월 1일 이후에 이뤄졌더라도 대출에 필요한 의사결정이 7월 1일 이전에 이미 발생한 경우 기존 규정 적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6월 30일까지 주택 등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했음을 증명한 경우.
- 2022년 6월 30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입주자 모집 공고가 없는 경우 착공 신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조합원의 경우 관리처분인가)를 실시한 사업장에 대한 잔금 대출의 경우 등입니다.
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 제도 개선
◆ 50년 만기 정책 모기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나요?
정책 모기지 이용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보금자리론.적격융자 지원 대상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지원대상 (2022년 6월 기준)>
보금자리론 대출소득 7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자녀수에 따라 최대 1억원 제한 없음 주택수 무주택자, 처분조건부 1주택자 투기과열지구 1년, 기타지역 2년이내 무주택자 처분조건부 1주택자 투기과열지구 6개월, 기타지역 2년이내 주택규모 시가 6억원 이하가 9억원 이하 주택규모 제한 없음
또 50년 만기 정책 모기지들은 40년 만기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연령 제한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만기 10년~15년, 20년, 30년~40년~50년(신규) 이용대상 제한 없음 39세 이하 또는 7년 이내 신혼부만 34세 이하 또는 7년 이내 신혼부 안심전환대출 추진
◆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한 대출은 언제부터 이루어집니까?
이번 안심전환대출은 접수 혼란과 심사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택가격 구간을 나눠 낮은 가격부터 순차적으로 접수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9월 중순부터 10월 초에 걸쳐 순차 접수가 진행되며 예정대로라면 11월 중하순부터 대환이 시작되며 연대 모든 신청 건에 대해 대환 완료를 목표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단, 신청자 집중 및 이용요건 증빙 장기화 등으로 심사기간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적용금리는 접수순서와 관계없이 시행시점의 보금자리론 금리에서 30bp 할인된 단일금리를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입니다.
새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여러 방안을 내놨지만.. 모든 조건이 그렇듯 다 되는 것은 아니니 본인의 조건을 가지고 잘 비교해 보시길 권합니다.